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9-18 시행 2025-09-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 기준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차량 관리 ․ 운행 기준
승용차 (전용)대형 또는 중형승용차◦ 시장 ◦ 부시장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승용차 (일반업무)대형승용차◦ 총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차 (일반업무)중형승용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차 (일반업무)소형승용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차 (일반업무)지프형 또는 다목적 승용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용차 (일반업무)경형승용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차대형승합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합차중형승합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차소형승합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합차경형승합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차대형화물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차중형화물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차소형화물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물차경형화물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수차청소차 및 음식물 수거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차구급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차분뇨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차진료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차이동 수리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차트럭트랙터◦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차트레일러◦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차레커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수차그 밖의 자동차◦ 단위부서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등록 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9.18.>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운행 기준(제4조 관련)

[별표 2] 차량의 부서별 기준정수

사업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전용전용차량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로 배정
일반업무전용차량을 제외한 승용차량으로 업무부서의 수요에 따라 적정한 차형과 대수로 배정
그 밖의 사업용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승용차량으로 업무부서의 수요에 따라 적정한 차형과 대수로 배정
차량 정수배정 대상기관차량 정수배정 대상기관기준 정수
본청본청70대
직속기관 및 사업소4급기관장38대
직속기관 및 사업소5급기관장(4)4대
읍면동(25)읍면동(25)28대
총 계총 계140대
사업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일반업무업무부서의 수요에 따라 적정한 차형과 대수로 배정
통근용○ 본청: 통근인원,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기타기관: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해당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그 밖의 사업용각종 설비탑재, 지도ㆍ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도로 사업용도로의 연장, 도로상태, 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식량 증산용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대수 배정
산림녹지사업용임야면적 2,300헥타르 이상을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지방세 지도용지방세 규모와 부과, 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로 적정 대수 배정
상․하수도 사업용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 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로 적정대수 배정
각 종 단 속 용무허가 건물 등 각종 단속, 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로 적정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청소용○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 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 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 중형, 소형 및 압축식, 자동식 차량 등을 고루 배정 ○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규 청소 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 승인 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보건 사업용보건진료 등 사업량 사업규모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 및 대수 배정
그 밖의 사업용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3.6.>
차량의 부서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차 기준정수
 

 

2. 승합차 기준정수

 3. 화물차 기준정수

 4. 특수차 기준정수

[별표 3] 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 대형 승용차 ․ 중형 승용차 ․ 소형 승용차 ․ 지프형 또는 다목적 승용차 ․ 경형 승용차가1 가2 가3 가4 가5
승합차․ 대형 승합차 ․ 중형 승합차 ․ 소형 승합차 ․ 경형 승합차나1 나2 나3 나4
화물차․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1 다2 다3 다4
특수차․ 청소차 ․ 구급차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랙터 ․ 트레일러 ․ 레커차 ․ 그 밖에 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1 라2 라3 라4 라5 라6 라7 라8 라9 라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3.10.12.>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제8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형별 일련번호
【 예 시 】
 ① 춘천시에서 중형 승용차량을 10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 

 ② 춘천시에서 대형 화물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

[별지 제1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요청서

① 차량 소속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 사용 부서⑦ 요청 정수⑧정수요청구분 (신규 또는 교체)⑨차량구입비 및운영비책정 예산액⑩차량등록 예정관서명비 고
( )
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3.6.>

[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 변경 승인 요청서

① 차량소속① 차량소속② 차 종② 차 종③ 차 형③ 차 형④ 차 명④ 차 명⑤ 년 식⑤ 년 식⑥ 차 대 번 호⑦ 사 용 부 서⑦ 사 용 부 서⑧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월수⑧최초등록 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 록 번 호⑩ 비 고
( )( )
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나. 변경할 차종․차형
①차량 소속② 차 종② 차 종③ 차 형③ 차 형④ 차 명④ 차 명⑤ 년 식⑤ 년 식⑥ 차대번호⑥ 차대번호⑥ 차대번호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교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교체)⑧ 차량구입비 (신규 또는 교체)⑧ 차량구입비 (신규 또는 교체)⑨ 비 고
( )( )
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3.6.>

[별지 제3호서식] 차량 교체승인 요청서

① 차량 소속② 차 종② 차 종③ 차 형③ 차 형④ 차 명④ 차 명⑤ 년 식⑤ 년 식⑥ 차 대 번 호⑦ 사 용 부 서⑧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 록 번 호⑩ 비 고
(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② 차 종③ 차 형③ 차 형④ 차 명④ 차 명⑤ 년 식⑤ 년 식⑥ 차량구입비(신규 구입 또는 교체)⑥ 차량구입비(신규 구입 또는 교체)⑦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차량등록 예정관서명⑧차량등록 예정관서명⑨ 비 고
( )( )
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3.6.>

[별지 제4호서식] 차량 교환승인 요청서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량소속⑦ 사 용 부 서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차 대 번 호⑤ 등 록 번 호⑥ 차량소속⑦ 사 용 부 서⑧ 차량소속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3.6.>

[별지 제5호서식] 차량 정수 배정, 차종·차형 변경 승인, 차량 교체승인 확인서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 차량소속⑦ 차량소속
② 차 형⑧ 차 형
③ 차 명( )⑨ 차 명( )
④ 연 식⑩ 연 식
⑤지방세법 제126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 차량 구분⑪ 기 관 번 호
⑤지방세법 제126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 차량 구분⑫ 등 록 번 호
⑥ 비 고⑬ 비 고
※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처리요령 가. 신규차량의 등록조치와 등록말소 대상차량의 말소조치를 동시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등록말소) 신청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등록말소)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9.11.>

[별지 제6호서식] 차량교환승인 확인서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 차 형
② 차 명
③ 연 식
④ 부서 번호
⑤ 등록 번호
⑥ 현재차량소속부서
⑦ 변경차량소속부서
※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명의변경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명의변경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9.11.>

[별지 제7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

① 정수번호 및 승인일자② 차량소속③ 차 명④ 연 식⑤ 차 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등록말소일자⑧ 취득가격 (원)
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자동차 등록증 원부(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자동차 등록증 원부(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자동차 등록증 원부(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자동차 등록증 원부(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자동차 등록증 원부(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자동차 등록증 원부(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자동차 등록증 원부(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 고 : 승합차․화물차인 경우에는 “차명( )”란에 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1. 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자동차 등록증 원부(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5.3.6.>

[별지 제8호서식] 차량정수 관리대장

일련 번호정수 번호승 인승 인차 종 (차형)연 식차명관리 부서용 도담당자 (서명 또는 인)비 고
일련 번호정수 번호문서 번호일자차 종 (차형)연 식차명관리 부서용 도담당자 (서명 또는 인)비 고
차량소속
정수 번호승인 구분문서번호차종차명연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록번호용 도비고
정수 번호승인 구분승인일차형규격연식차대 번호취득 구분등 록 일사용부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9.11.>

1. 차량정수번호 부여부

 ※ 작성주의 : 담당자 날인은 차량정수배정 확인서 발급 후 날인
2. 부서별 차량정수 등록부

 ※ 작성주의
 - 승인구분 : 정수배정, 교체승인, 정수삭감, 차량교환 등으로 구분기재
 - 취득구분 : 신규, 제작, 양여, 교체, 기증, 임차 등으로 구분기재

[별지 제9호서식] 차량배차신청서 및 승인서

사용 부서명차 종차 종차 종승용( ), 승합( ),화물( )승용( ), 승합( ),화물( )승용( ), 승합( ),화물( )
운 행 일 시20 . . . : ~ 20 . . . :20 . . . : ~ 20 . . . :20 . . . : ~ 20 . . . :20 . . . : ~ 20 . . . :20 . . . : ~ 20 . . . :20 . . . : ~ 20 . . . :20 . . . : ~ 20 . . . :
용 무
행 선 지탑승 인원탑승 인원명명명
사 용 자
운 행 거 리㎞㎞㎞㎞㎞㎞㎞
주 유 량휘발유, 경유, 부탄 ℓ휘발유, 경유, 부탄 ℓ휘발유, 경유, 부탄 ℓ휘발유, 경유, 부탄 ℓ휘발유, 경유, 부탄 ℓ휘발유, 경유, 부탄 ℓ휘발유, 경유, 부탄 ℓ
「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배차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업과장 : (서명 또는 인)「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배차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업과장 : (서명 또는 인)「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배차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업과장 : (서명 또는 인)「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배차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업과장 : (서명 또는 인)「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배차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업과장 : (서명 또는 인)「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배차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업과장 : (서명 또는 인)「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배차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업과장 : (서명 또는 인)「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차량 배차를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사업과장 : (서명 또는 인)
(회계과장) 당직사령 귀하(회계과장) 당직사령 귀하(회계과장) 당직사령 귀하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 1. 배차신청 : 사용전일 업무종료 1시간 전. 2. 운행허가 순위 가. 사전 계획에 의한 실과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 나. 사용부서 간 업무 가중성 판단 다. 신청서 접수 순위※ 1. 배차신청 : 사용전일 업무종료 1시간 전. 2. 운행허가 순위 가. 사전 계획에 의한 실과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 나. 사용부서 간 업무 가중성 판단 다. 신청서 접수 순위※ 1. 배차신청 : 사용전일 업무종료 1시간 전. 2. 운행허가 순위 가. 사전 계획에 의한 실과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 나. 사용부서 간 업무 가중성 판단 다. 신청서 접수 순위※ 1. 배차신청 : 사용전일 업무종료 1시간 전. 2. 운행허가 순위 가. 사전 계획에 의한 실과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 나. 사용부서 간 업무 가중성 판단 다. 신청서 접수 순위※ 1. 배차신청 : 사용전일 업무종료 1시간 전. 2. 운행허가 순위 가. 사전 계획에 의한 실과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 나. 사용부서 간 업무 가중성 판단 다. 신청서 접수 순위※ 1. 배차신청 : 사용전일 업무종료 1시간 전. 2. 운행허가 순위 가. 사전 계획에 의한 실과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 나. 사용부서 간 업무 가중성 판단 다. 신청서 접수 순위※ 1. 배차신청 : 사용전일 업무종료 1시간 전. 2. 운행허가 순위 가. 사전 계획에 의한 실과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 나. 사용부서 간 업무 가중성 판단 다. 신청서 접수 순위※ 1. 배차신청 : 사용전일 업무종료 1시간 전. 2. 운행허가 순위 가. 사전 계획에 의한 실과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 신청 나. 사용부서 간 업무 가중성 판단 다. 신청서 접수 순위
상기 배차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오니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는 안전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배차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오니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는 안전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배차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오니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는 안전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승 인담당자담당자담당자(서명 또는 인)
상기 배차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오니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는 안전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배차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오니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는 안전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배차신청에 대하여 승인하오니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는 안전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승 인차량 번호차량 번호차량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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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5.3.6.>
차량배차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10호서식] 차량운행일지

차 량 운 행 일 지 20 . .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20 . .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20 . .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20 . .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20 . .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20 . .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20 . .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20 . . . 요일담당자팀장팀장팀장과 장과 장결 재
차 량 운 행 일 지 20 . .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20 . .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20 . .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20 . .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20 . .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20 . .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20 . . . 요일차 량 운 행 일 지 20 . . . 요일전결전결전결결 재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전일잔량전일잔량LL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전일누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LL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일급유량금일급유량LL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금일운행㎞㎞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 년 도 급유누계금 년 도 급유누계LLLLL
차량 번호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 년 도 급유누계금 년 도 급유누계LLLLL
운전자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금 년 도 급유누계금 년 도 급유누계LLLLL
운전자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소 비 량소 비 량LLLLL
운전자인운 행 상 황누 계㎞㎞유 류 수 불 현 황유 류 수 불 현 황잔 량잔 량LLLLL
승차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시 간운행거리 (㎞)운행거리 (㎞)비고비고
승차자용 무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경유지 및 목적지출 발출 발도 착도 착도 착도 착운행거리 (㎞)운행거리 (㎞)비고비고
점 검 내 용상 태비 고
1) 운행 전 점검사항 ① 엔진오일은 정상인가? ② 냉각수 보충 상태는? ③ 에어클리너는? ④ 조정계통 작동은(계기포함)? ⑤ 타이어 공기압 및 트레이드 마모상태는? ⑥ 브레이크 및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⑦ 각부의 누설개소는 없는가? ⑧ 운행에 필요한 연료보충 및 조향장치 작동은? 2) 운행 중 점검사항 ① 엔진 및 차체의 잡음은 없는가? ②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작동 상태는? 3) 운행 후 점검사항 ① 타이어 공기압 및 마모상태는? ② 각 연결부분에 누수개소는 없는가? ③ 케이블 및 벨트상태는? ④ 주차브레이크 작동상태는? ⑤ 정비공구와 청소도구는? ⑥ 자동차문은 잘 잠겼는가? ⑦ 열쇠보관은? 4) 기타 기재 사항
범례 : V 양호 △ 요수리 X 요교환
※ 부품교환 및 수리(정비)내역가격 : 원가격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9.11., 2023.10.12.>
 <앞면>

<뒷면>
차량 일일 점검표
 점검자 (인)

[별지 제11호서식] 차량정비대장

연월일정비내역규 격수량금 액업체명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정비내역규 격수량금 액업체명담당자팀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0․8․12, 2023.10.12.>
차 량 정 비 대 장 
차량번호 차종 : 차명 :

[별지 제12호서식] 차량유류 수불대장

결 재결 재연 월일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사 용 부 서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계물 품 출납원연 월일사 용 실․과용 무행선지운 행 시 간차 량 번 호전 일 잔 량 (ℓ)급유량 (ℓ)잔 량 (ℓ)수령인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0․8․12>
차 량 유 류 수 불 대 장

[별지 제13호서식]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등 록등 록배치부서용 도
차종별차형별차명별차량정수 배 정 일번 호일 자배치부서용 도
출장업무명차 량 운 행차 량 운 행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승 차 인 원비 고
출장업무명회 수거 리년 간월 간일 일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0․8․12>
차량 정수배정 검토조서
〈정수배정, 차종․차량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
1. 일반현황
 가. 기 구 : (설치일 : . . )
 나. 정 원 : 명(부서장 직급 : 급)
 다. 위 치 : 
 라. 주요업무내용
 ○
 ○
2. 기동력 소요 판단
 가. 차량보유 대수

 
 나. 증차사유(정수교체 포함)
 ※ 작성요령
 ① 기구․정원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최근 1년 전에 비교하여 늘어난 기구․정원을 비교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시설규모의 확장, 새로운 업무의 수임 및 급격한 업무량, 사업량의 증가에 따른 증차의 경우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왜 증차를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교체(차종․차형변경)사유
 ※ 작성 요령
 ① 차량의 최단운행기준연한 초과여부를 기재
 ②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총 운행거리를 기재(운행거리 미터 사진 첨부)
 ③ 차량구입일 이후 현재까지 수리비 총액을 기재
 ④ 차량수리견적 내용을 기재(1급자동차정비공장 수리견적서 첨부)
 ⑤ 사고차량의 경우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경찰서장 확인서 첨부)
 ⑥ 차종․차형변경 및 새로 교체코자하는 차량의 선택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⑦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차량교환 사유
 1)
 2)
 3)
 마. 예산소요 판단
 1) 총소요예산 : 천원
 2) 차량구입비 : 천원
 3) 운전원인건비 : 천원(연간기준)
 4) 차량유지비 : 천원(연간기준)
 바. 그 밖에 참고사항
 1) 지역특수성 :
 2) 행정구역 :
 3) 면 적 :
 4) 가 구 :
 5) 인 구 :
 사. 차량운행 수요
(연간 기준)

 
※ 사업용 차량은 상기 기재 내용에 준하여 실정에 맞게 변경 기재

[별지 제14호서식]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

신청자성명연락처
신청자소속직급
운전자 관련사항본인본인상대방상대방
운전자 관련사항차량번호차량번호
운전자 관련사항운전자 성명운전자 성명
운전자 관련사항연락처연락처
운전자 관련사항보험회사명보험회사명
사고 관련사항사고일시
사고 관련사항사고내용 (사고발생상황 및 원인)
사고 관련사항사고피해내용※ 인적사고 내용(예 : 중상자 0명, 경상자 0명) ※ 물적사고 내용(예 : 견적비용 000만원)※ 인적사고 내용(예 : 중상자 0명, 경상자 0명) ※ 물적사고 내용(예 : 견적비용 000만원)※ 인적사고 내용(예 : 중상자 0명, 경상자 0명) ※ 물적사고 내용(예 : 견적비용 000만원)
사고 관련사항조치사항
사고 관련사항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사고 관련사항과실비율본인 : %, 상대방 : %본인 : %, 상대방 : %본인 : %, 상대방 : %
[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2. 자동차보험 과실관계 확인서[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2. 자동차보험 과실관계 확인서[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2. 자동차보험 과실관계 확인서[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2. 자동차보험 과실관계 확인서[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2. 자동차보험 과실관계 확인서
「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춘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9.1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운행에 관한 기본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12, 2014.9.11., 2025.3.6., 2025.9.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8·12, 2025.9.18.>1. “차량”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신설 2025.9.18.>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0·8·12>3.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8·12., 2025.3.6.>4. “일반업무 차량”이란 승용ㆍ승합차량 중 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8·12, 2023.10.12., 2025.3.6.>5.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차ㆍ화물차ㆍ특수차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0·8·12, 2014.9.11.>6. “화물차”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를 말한다.<개정 2010·8·12, 2014.9.11., 2023.10.12.>7. “특수차”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 또는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를 말한다.<개정 2010·8·12, 2014.9.11., 2023.10.12.>8.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국을 말한다.<개정 2010·8·12>9. “총괄부서”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유지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0·8·12, 2012·2·9>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8·12>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8·12>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13. “직접운전”이란 운전직 직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소관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10.12., 2025.3.6.>1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3.10.12.>15. “의무보험”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를 말한다.<개정 2024.5.16.>16. “정기검사”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개정 2024.5.16.>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0·8·12, 2025.9.18.>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종은 승용차ㆍ승합차ㆍ화물차ㆍ특수차로 구분하고 차종별 차형, 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8·12, 2014.9.11.>

제5조(정수배정 요청)

제5조(정수배정 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 차종ㆍ차형변경 승인, 차량 교체승인, 차량 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전 보고 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8·12, 2025.3.6.>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ㆍ업무량ㆍ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8·12>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해당부서가 폐지되면 소멸한다.<개정 2010·8·12>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0·8·12>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2·9>

제9조(운전원 정원 협의)

제9조(운전원 정원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차종·차형의 변경승인)

제10조(차종·차형의 변경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이 해당부서의 차종ㆍ차형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12>② 차종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의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③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3.10.12.>

제11조(차량의 교체)

제11조(차량의 교체)① 시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관리ㆍ운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승용차의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 후 일반업무 차량으로 용도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0.12., 2025.3.6.>1. 삭제 <2023.10.12.>2. 삭제 <2023.10.12.>3. 삭제 <2023.10.12.>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종 및 차형을 변경하여 교체하려면 미리 차량 정수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한다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3. 시장이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4.9.11.]

제11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1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장은 차량을 구입할 때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4.9.11.>

제11조의3(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등)

제11조의3(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등) 단위부서의 장은 신규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8.11.]

제12조(차량의 교체승인 등)

제12조(차량의 교체승인 등) 단위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단위부서 상호간 차량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8·12, 2014.9.11., 2025.3.6.>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3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8·12>1. 행정기능이 폐지ㆍ축소 및 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0·8·12, 2014.9.11.>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4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차종·차형변경, 차량교체와 차량교환의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사전에 차량을 구입할 수 없다.<개정 2010·8·12, 2012·2·9>

제15조(양여·관리전환 및 기증차량 등)

제15조(양여·관리전환 및 기증차량 등) 단위부서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및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6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ㆍ차형변경, 차량교체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와 제6호서식으로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한 단위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8·12, 2012·2·9>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 및 말소등록이 필요한 때에는 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 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등록 또는 말소등록 보고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8·12>

제17조(정수대장 정비 등)

제17조(정수대장 정비 등)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8·12>

제18조

제18조 삭제 <2014.9.11.>

제19조(차량관리 방법 등)

제19조(차량관리 방법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 소유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1. 운전원 복무2. 차량비 등 예산 일괄계상 집행3. 차량운영 및 유지 등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이나 그 밖에 특별한 경우에는 단위부서의 장이 관리하게 할 수 있다.(리스차량 포함)<개정 2024.5.16.>③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용ㆍ수사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2.3., 2025.3.6.>[전문개정 2014.9.11.]

제20조(배차신청)

제20조(배차신청) 총괄부서의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서를 사용일 1일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8·12, 2014.9.11.>

제21조(배차승인)

제21조(배차승인)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차량 사용을 신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8·12, 2012·2·9, 2014.9.11.>②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사항 중 총괄부서의 차량을 사용하고 출장지가 관내인 경우 신청한 부서의 직원을 운전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지가 관외인 경우 총괄부서 소속 운전직 공무원을 운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2.>

제22조(유류구입 등)

제22조(유류구입 등) 총괄 및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가스(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10·8·12.,2024.5.16.>

제23조(유류사용 정산)

제23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 담당공무원은 차량을 배차할 때에는 전회 지급유류의 소모량과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8·12>②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개정 2010·8·12>

제24조(차고운영)

제24조(차고운영)①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안에 차고를 설치할 수 있으며, 차고 안에는 운전원 대기실ㆍ주차장ㆍ세차장 및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0·8·12>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팀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 안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0·8·12>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팀장은 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 안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0·8·12, 2014.9.11., 2023.10.12.>

제25조(지도·점검 등)

제25조(지도·점검 등)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12>1. 차량정수 관리ㆍ운영 사항2. 차량정비 및 관리 사항<개정 2010·8·12>3.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6.>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6.>③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 점검을 연간 2회(전반기ㆍ후반기) 실시하고, 점검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8.11., 2025.3.6.>④ 단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6., 2025.3.6.>

제25조의2(공무용 차량 지원)

제25조의2(공무용 차량 지원)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 교통사고 발생시 실무 대응 안내서에 따라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6.>[본조신설 2022.8.11.] [제목개정 2025.3.6.]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2, 2022.8.11.>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0호서식)4.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1호서식)5. 차량유류 수불대장(별지 제12호서식)6. 그 밖에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25.3.6.>② 단위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단위부서의 실정에 맞게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8·1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치하는 서류의 내용을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 처리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입력으로 장부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9.11., 2024.5.16.>

제27조(근무지침)

제27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8조(준수사항)

제28조(준수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8·12, 2022.8.11.>1. 근무 중 음주행위<개정 2010·8·12>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개정 2010·8·12>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량을 이탈하는 행위4. 지시 없이 담당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자동차 열쇠(스마트키 등)를 휴대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개정 2025.9.18.>8. 승차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개정 2010·8·12>9.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이외의 장소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행위10.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11. 다른 기관이나 민간인 등으로부터 유류를 주고받는 행위<개정 2010·8·12>12.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위치에서의 주차나 정차하는 행위 <개정 2010·8·12>

제29조(운전주의 의무)

제29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 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0·8·12>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행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10·8·12>

제30조(사고보고)

제30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팀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 및 단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8·12, 2014.9.11., 2022.8.11.>1. 사고발생 일시<개정 2010·8·12>2. 사고발생 장소<개정 2010·8·12>3. 운행차량 등록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ㆍ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7. 배차승인 및 출장신청 내역8. 차량 관련 사진(사고 현장 사진 등)9.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개정 2010·8·12, 2014.9.11.>

제31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1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①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 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0·8·12, 2023.10.12.>② 공무용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 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신설 2023.10.12., 2025.3.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3.10.12.>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원은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2.>

제32조(안전교육 등)

제32조(안전교육 등) 총괄부서의 장은 운전원에 대한 정비기술 및 안전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8·12, 2022.8.11.>

제33조(운전원 교류)

제33조(운전원 교류)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부서 소속의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0·8·12>

제34조(차량 직접운전)

제34조(차량 직접운전)① 시 소속 직원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3.10.12.>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전문개정 2022.8.11.]

제35조(차량점검)

제35조(차량점검)① 차량을 직접 운행할 운행자는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확인ㆍ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0·8·12, 2014.9.11.>② 제1항에 따라 확인ㆍ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중이거나 운행 직후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차량 반납 시 차량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고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8·12, 2014.9.11.>

제36조(차량의 반납)

제36조(차량의 반납) 차량을 직접 운행한 사람은 배차시간 이내에 운행한 차량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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