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24 시행 2025-04-24 제정

별표

[별표] 반납액의 산정기준표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1×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3×의무복무월수
기준 구분반 납 액반 납 액반 납 액반 납 액
1. 영 제35조제1호ㆍ제3호 해당자소요경비전액전액전액
2. 영 제35조제2호 해당자 중 영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소요경비 ×1
2. 영 제35조제2호 해당자 중 영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소요경비 ×2
3. 영 제35조제2호 해당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소요경비 ×1
3. 영 제35조제2호 해당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소요경비 ×3
4. 영 제35조제4호 해당자소요경비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4. 영 제35조제4호 해당자소요경비 ×의무복무월수의무복무월수
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4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4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4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4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비고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4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라. 제3호 해당자가 다시 제4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춘천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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