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2-24 시행 2022-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광시설 명칭과 위치

시설명위치
춘천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춘천시 서면 박사로 770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춘천시 남산면 강촌구곡길 324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춘천시 북산면 오봉산길 630
소양강스카이워크춘천시 영서로 2663 (근화동)
꿈자람 물정원춘천시 소양로 55 (근화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5.11>
 관광시설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관광시설별 이용료 등

구 분구 분비수기(12∼2월)비수기(12∼2월)준성수기(3∼6월, 9∼11월)준성수기(3∼6월, 9∼11월)성수기(7∼8월)성수기(7∼8월)
구 분구 분주중주말주중주말주중주말
춘천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글램핑장80,000100,000140,000160,000160,000180,000
춘천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오토캠핑장15,00015,00020,00030,00030,00040,000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50,00060,00060,00070,00070,00080,000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캠핑장10,00010,00015,00025,00025,00035,000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오토캠핑장15,00015,00020,00030,00030,00040,000
개 인비 고
2,0006세 이하 어린이 (면제)
구 분개 인단 체비 고
성 인3,0002,4006세 이하 어린이 (면제)
청소년5,0004,0006세 이하 어린이 (면제)
어린이6,0004,8006세 이하 어린이 (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5.11>
 관광시설별 이용료 등(제3조 관련)
 (단위: 1일 / 원)

※ 글램핑장 및 캠핑장 공통사항 
 1. ○주중: 일요일∼목요일 ○주말: 금요일, 토요일 / 공휴일 전날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휴일
 2. 이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1) 1일 이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로 하며,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가. 1시간 미만: 10,000원
 나. 2시간 미만: 20,000원
 다. 2시간 초과: 1일 이용료
 3) 글램핑장, 캠핑장은 4인 기준이며, 1인 추가 시 1일당 10,000원의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 소양강스카이워크 입장료 
 (단위 : 1회 / 원) 

 1. 스카이워크 시설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에게 같은 금액의 춘천사랑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2. 입장권은 당일 1회 입장에 한정하여 유효하다.
□ 꿈자람 물정원 입장료 
 (단위 : 1일 / 원) 
 
 ※ 이용자의 구분
 가.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나.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라.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별표 3] 관광시설 이용료 등 감면

시설구분 감면 대상자춘천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구곡폭포 국민여가 캠핑장/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소양강스카이워크꿈자람 물정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100분의 20 감면전액감면100분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100분의 20 감면전액감면100분의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100분의 20 감면전액감면100분의 50 감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00분의 20 감면전액감면100분의 50 감면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100분의 30 감면전액감면100분의 30 감면
주민등록상 이용일 현재 강원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100분의 20 감면해당없음100분의 20 감면
「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20 감면해당없음해당없음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100분의 20 감면해당없음해당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2.24.>
관광시설 이용료 등 감면(제5조 관련)

※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가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설치하는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이용료 등 납부)

제3조(이용료 등 납부) 관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별 이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제4조(이용료 등 반환)

제4조(이용료 등 반환)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관광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관광시설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람이 이용일 전에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등 감면)

제5조(이용료 등 감면)① 시장은 별표 3의 감면 기준에 따라 시설별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시설별 이용료 등을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제6조(관리위탁)

제6조(관리위탁) 시장은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광시설을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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