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12-05 시행 2008-1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시민증(내국인·재외국민)

〔별지 제1호서식〕
명 예 시 민 증
 ○ ○ ○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신 귀하의 노고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마음과 애정을 간직하며서, 우리고장과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명예시민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춘천시장 ○ ○ ○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증(외국인)

〔별지 제2호서식〕 - 좌면 -
명 예 시 민 증
 ○ ○ ○
 우리시의 발전과 명예를 드높여주신 귀하께 가슴깊이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간직하며 명예춘천시민으로 모시고자 이 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춘천시장 ○ ○ ○

〔별지 제2호서식〕 - 우면 -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성 명)
 Be it Known that on behelf of the citizens of Chuncheon City, in approciation of your contribution to the reputation and development of our city, we are pleased to confer upon you with all due respect this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 년 월 일) 
 ○ ○ ○ (서명)
 Mayor of Chuncheon City
Gangwon Province
 Republic of Korea

[별지 제3호서식] 명예시민증수여대장

일련 번호국적소속성명생년 월일학력공적 개요수 여수 여수 여
일련 번호국적소속성명생년 월일학력공적 개요년월일장소기념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명예시민증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범위)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범위) 조례에서 규정한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내·외에서 시정시책 및 국제교류 추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2. 정치·경제·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춘천시의 위상을 선양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3. 시민 결속과 화합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4. 그 밖에 그 공로로 보아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수여방법)

제3조(수여방법) 명예시민증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중히 전달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경우에는 수시로 전달할 수 있다.

제4조(명예시민증의 서식과 규격 등)

제4조(명예시민증의 서식과 규격 등)①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내국인·재외국민용·외국인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② 내국인 및 재외국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며,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③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현황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여대장을 갖추어야 한다.④ 명예시민증의 규격과 재질은 「춘천시 포상조례」에 준하되 수여대상 및 방법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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