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24>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0·3·24>2. “관람료”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0·3·24>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3·24>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3·24>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3·24>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5조(수탁자 선정)
제5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4. 위탁사무 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5.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개정 2010·3·24>
제6조(협약체결 등)
제6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관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3·24>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지원)
제7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0·3·24>
제8조(감독)
제8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문화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2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등)
제9조(사용허가 등)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3·24, 2025.11.20.>1. 공연ㆍ전시ㆍ행사계획서 <개정 2025.11.20.>2. 삭제 <2025.11.20.>3. 삭제 <2025.11.20.>②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3·24, 2025.11.20.>
제10조(사용료의 징수)
제10조(사용료의 징수) 시장은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시설물 이용자에게 별표 2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0·3·24>
제10조의2
제10조의2삭 제 <2010·3·24>
제10조의3
제10조의3삭 제 <2010·3·24>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0·3·24, 2015.11.12., 2025.11.20.>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0·3·24>2.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대관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하며, 사용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0·3·24, 2025.11.20.>가. 사용일 3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나. 사용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다. 사용일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제12조(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3·1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개정 2010·3·24, 2025.11.20.>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개정 2010·3·24, 2025.11.20.>3. 각 문화시설 운영 기관의 자체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 <개정 2025.11.20.>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단,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전액 감면) <개정 2010·3·24, 2013.7.18, 2025.11.20.>5.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중 춘천시에 소재지를 둔 단체나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 주관하는 행사 등은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 <신설 2013.7.18, 2025.11.20.>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또는 전액 감면<개정 2010·3·24, 2013.7.18, 2025.11.20.>
제12조의2(관람료)
제12조의2(관람료)① 문화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30.>1. 삭제 <2016.4.7.>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3.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호수문화관광권 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6.4.7.>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6.4.7.>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④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8.11.9>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3·24]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0>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