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문화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방향)
제3조(운영방향)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발전 및 주민 복리를 위하여 문화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12>
제4조(위탁관리)
제4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01.12.2015.08.03.>②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단서삭제 2015.08.03.> <개정 2016.6.13.,2023.2.6.>③ 제1항에 따라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08.03.> <개정 2025.12.22.>
제5조(시설)
제5조(시설)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각각 설치한다. <개정 2009.01.12, 2013.05.13>1. 부천시민회관(이하 "시민회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부대설비 <개정 2025.12.22.>가. 대공연장 <신설 2025.12.22.>나. 소공연장 <신설 2025.12.22.>다. 부천공연예술연습공간 <신설 2025.12.22.>라. 그 밖의 문화시설 및 부대설비 <신설 2025.12.22.>2. 부천시 복사골여성ㆍ청소년문화센터(이하 “복사골문화센터”라 한다)에는 부천문화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어린이집, 그 밖의 문화ㆍ복지시설 및 부대시설 <개정 2014.10.13.2015.08.03., 2019.2.11.,2023.2.6.>3. <삭제 2013.05.13>4. 부천시청역 갤러리·심곡천네모갤러리(이하 "문예전시관"이라 한다)에는 전시실 및 부대설비 <개정 2016.6.13., 2019.2.11.,2023.2.6.>5. 오정아트홀에는 본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의 시설 및 부대설비6. 송내어울마당에는 부천문화원, 청소년문화시설, 도서관, 시민학습원, 그 밖의 문화ㆍ부대시설<개정 2023.2.6.>7. 부천아트벙커B39에는 공연 및 전시실, 교육실, 연습실, 식당, 그 밖의 문화ㆍ부대시설 <신설 2017.12.29.><개정 2023.2.6.>8. 부천아트센터에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교육실, 연습실, 카페, 그 밖의 문화ㆍ부대시설<신설 2023.2.6.>9.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에는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 수장고, 그 밖의 문화ㆍ부대시설<신설 2023.2.6.>10. 소사생활문화센터ㆍ오정생활문화센터·도당예술마당ㆍ사래이예술마당(이하 "부천시생활문화시설"이라 한다)에는 공연실, 연습실, 전시실, 그 밖의 문화ㆍ부대시설<신설 2023.2.6.>
제6조(사업)
제6조(사업) 문화시설별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1. 시민회관, 오정아트홀가. 각종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영화 상영 <개정 2023.2.6.>나.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 장소 <개정 2023.2.6.>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복사골문화센터가. 문화예술진흥사업나. 삭제 <2019.2.11.>다. 공연장 등 문화시설 운영 <전문개정 2019.2.11.>라. 악기대여 사업 <신설 2025.12.22.>마. 그 밖에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과 공익상 필요한 사업<개정 2021.10.5.> [종전의 라목을 마목으로 이동, 2025.12.22.]3. <삭제 2013.05.13>4. 문예전시관가.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미술, 사진, 도공예, 건축설계품, 서예, 분재, 꽃꽂이 등의 전시나. 국가시책 및 시정에 관한 홍보물 전시다. 시민의 취미모임 및 개인의 작품발표 등을 위한 장소 제공라.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부천아트벙커B39가. 각종 문화예술 공연, 전시, 행사, 교육나. 재생문화산업 활성화 및 전문예술인, 지역주민 문화활동지원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7.12.29.>6. 부천아트센터가. 공연예술진흥,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나.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다. 지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활동 지원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호 신설 2023.2.6.]7. 수주문학관, 고강선사유적체험관가.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연구나. 자료의 보존ㆍ관리ㆍ전시 및 활용다.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호 신설 2023.2.6.]8. 부천시생활문화시설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문화동호회의 학습ㆍ연습공간나. 그 밖의 회의,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소통공간[호 신설 2023.2.6.]
제7조(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심의)
제7조(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심의) 문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한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4.10.13., 2025.12.22.>[전문개정 2009.01.12]
제8조(문예전시관의 관리)
제8조(문예전시관의 관리)문예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명예봉사관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3.05.13]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5.13>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르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시민을 우선한다. <개정 2016.6.13.,2023.2.6., 2023.12.26.>③ 제1항에서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란 문화시설의 기존 시설 외에 공연행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명, 음향, 무대 등의 특수설비를 특별히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01.12]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2.6.>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5.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6.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위반사항이 중대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2.6., 2025.12.2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3.2.6.>[제목개정 2023.2.6.]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시민회관, 복사골문화센터, 오정아트홀 및 부천아트벙커B39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문예전시관은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2017.12.29.,2021.10.5.,2023.2.6.>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수탁자는 문화·취미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소정의 수강료와 식당 및 문화상점 등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개정 2023.2.6.>④ 삭제 <2019.2.11.>[전문개정 2009.01.12]
제12조
제12조 <삭제 2013.05.13>
제13조(관람료)
제13조(관람료)① 문화시설의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 및 예매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하며 관람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③ 관람권의 판매 및 회수에 관한 사무는 사용자가 관장하고 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개정 2009.01.12>④ 시장은 청소년과 대학생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예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청소년과 대학생, 예술인 패스를 소지한 본인에 한정하여 관람료의 30%를 감경할 수 있으며, 청소년 및 대학생은 청소년증 및 학생증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다. <신설 2015.08.03.> <개정 2023.2.6.>
제14조(사용료 면제)
제14조(사용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시설 이용 시 발생되는 냉·난방료 및 전기료는 별표 2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10.04, 2014.10.13.,2023.2.6.>1. 부천시(구와 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6.6.13.,2021.10.5., 2023.12.26.>2. 「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행사4. 시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삭제 <2017.12.29.>1. 삭제 <2017.12.29.>2. 삭제 <2017.12.29.>3. 삭제 <2017.12.29.>4. 삭제 <2017.12.29.>③ 삭제 <2017.12.29.>[제목개정 2023.2.6.]
제15조(사용료 반환)
제15조(사용료 반환)시장은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6.6.13.,2023.2.6.>1. 천재지변이나 문화시설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개정 2023.2.6.>3.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반환 <개정 2023.2.6.>4.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10과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개정 2023.2.6.>5. 부대시설은 사용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개정 2023.2.6.>
제16조(사용중단 신고)
제16조(사용중단 신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복구)
제17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회복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철거 시설물을 시장으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9.01.12><개정 2023.2.6.>
제18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제18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권리의 목적물을 인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6.6.13., 2025.12.22.>[전문개정 2009.01.12]
제19조(손해배상)
제19조(손해배상)① 삭제 <2019.2.11.>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 내에 문화시설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3.2.6.>③ 삭제 <2016.6.13>
제20조(입장제한)
제20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4.10.13, 2016.6.13>2. 시설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만취한 사람 <개정 2009.01.12, 2014.10.13>3. 화재위험, 악취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09.01.12, 2014.10.13>4. 그 밖에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0.13>
제20조의2(적용범위)
제20조의2(적용범위) 부천아트센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천아트센터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2.6.]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 시민회관 증ㆍ개축 등 건립(이하 “건립”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위하여 부천시 문화시설(시민회관) 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0.5.,2023.2.6.>
제22조(기능)
제22조(기능) 건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민회관 건립 방향 및 사업방식 결정, 건설 사업관리ㆍ설계ㆍ시공 등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자문,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에 관한 업무<개정 2021.10.5.,2023.2.6.>2. 타당성조사, 사전평가 등 시민회관 건립 사전 행정절차 이행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개정 2021.10.5.,2023.2.6.>3. 건축규모, 사업비 산정, 시설배치, 건축음향 등 전반적인 건축계획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시장이 시민회관 건립 추진 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개정 2021.10.5.,2023.2.6.>
제23조(구성 등)
제23조(구성 등)① 건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3.2.6.>1. 공연장 등 문화시설 건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2.6.>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개정 2023.2.6.>3. 문화시설 건립 분야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시민회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1.10.5.,2023.2.6.>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 시민회관 건립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완료시점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0.5.,2023.2.6.>
제24조(위원장의 직무)
제2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건립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사업총괄책임자(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을 수행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2.6.>
제25조(간사 등)
제25조(간사 등) 건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회관 건립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회관 건립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2021.10.5.,2023.2.6.>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① 위원장은 건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건립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3.2.6.>③ 건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건축음향 등 전문분야 위원별 별도의 자문이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개별적 출석 회의나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⑥ 건립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립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수당 등)
제28조(수당 등)① 시장은 건립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참석 이외 자문, 연구, 조사, 자료수집 등 시민회관 건립 정책개발 성격의 업무수행에 참여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정책개발자문위원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0.5.,2023.2.6.>
제29조(위원회 존속기한)
제29조(위원회 존속기한) 건립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시민회관 준공 시까지로 한다.<개정 2021.10.5.,2023.2.6.>[본장신설 2016.12.30]
제30조(악기의 대여 등)
제30조(악기의 대여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악기를 대여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직장의 재직자② 악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여자”라 한다)은 대여를 희망하는 날의 전날까지 사전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전신청한 사람은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고, 악기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악기대여료는 1악기당 1개월에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악기의 수량은 1인 1회 1악기로 한다.⑤ 대여자가 악기를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1개월로 하고, 1개월씩 연장하여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⑥ 시장은 대여자의 상습적 연체 및 심각한 악기의 파손이 우려되는 경우 악기의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22.]
제31조(대여료의 감경)
제31조(대여료의 감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연체료에 대해서는 감경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6. 「부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대여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2.]
제32조(대여료의 환불)
제32조(대여료의 환불) 대여자가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의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악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2. 운영기관의 사정으로 악기의 대여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본조신설 2025.12.22.]
제33조(연체료)
제33조(연체료) 시장은 대여자가 대여기간의 만료일까지 악기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료를 부과한다. 연체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