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문화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시설”이라 함은 문화회관, 야외음악당 및 그 부속된 설비 및비품을 말한다. <개정 2001. 5. 14., 2015. 11. 27.>2. “문화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전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녹화)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제3조(사용범위) 제천시 문화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범위는 대강당, 회의실, 무대, 분장실, 연습실 및 기타 설비로 한다. <개정 2001. 5. 14, 2017.2.10.>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2.10.>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5일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전에 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 2017.2.10.>1. 사용장소2. 사용목적 및 사유3. 사용기간(시간명시)4. 입장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1인당 금액과 입장예상인원5. 사용목적에 필요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비의 개요6. 사용자의 주소, 성명③ 시장은 사용 또는 변경허가 신청내용이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때에는 사용 또는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사용 또는 변경허가서(별지 제2호 및 별지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설 사용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허가조건 등)
제5조(허가조건 등)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시설의 확보와 기타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다만, 농수산물 전시판매와 건전소비풍토조성을 위한 중고품 교환. 판매행사는 제외한다4. 신청자가 제7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단, 제7조1항3호에 규정된 사항은 그러하지아니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5. 삭제 <1999. 4. 17>② 제1항 각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의 납부)
제8조(사용료의 납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및 별표2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5. 14>② 사용료는 허가시 선납 하여야 한다.③ 허가 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료)
제9조(관람료)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2.10.>② 관람료는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입장권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③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매표 및 수표는 관계공무원이 입회 및 감독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우대권 또는 초대권과 이에 유사한 무료입장권을 총 발행 매수의 5%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⑤ 관람권의 검인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⑥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시 절취된 관람권은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수를 확인한 다음 관람료 수입정산 내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한 후 파기한다. <개정 2012.8.3.>⑦ 검인의 규격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0조(사용료의 특별징수)
제10조(사용료의 특별징수)① 유료입장의 경우 별표 1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제8조제1항에 불구하고 관람료 총 수입금의 10/100을 사용료로 납입해야한다. 또한 그금액이 별표 1 기준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별표 1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3>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시설 사용일수가 2일 이상일 때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2일까지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미회수된 관람권은 매출액으로 본다 <개장 1999. 4. 17>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한다.단, 유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 8. 16>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 <개정 2001. 8. 16>2. 비영리목적으로등록된문화예술단체가주관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3. 시에서 후원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4. 특수학교및 초, 중, 고등학교 문화예술행사 <신설 2005. 5. 3>5.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05. 5. 3>②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반환한다. <개정 2017.2.10.>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한 때에는 기납부 된 사용료의 50%를 반환한다.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7.2.10.>3.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전액반환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사용자가 사용 기간이나 시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보증금)
제14조(보증금)①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 매출예정 총액의20%를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4. 17>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였거나 허가 취소한 때에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은 제8조제3항의 추가 사용료, 제10조 사용료 제16조 손해배상비 및 제18조 원상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③ 보증금의 납입은 허가시 선납하되 제10조제2항과 11조를 준용한다.
제15조(관리의 양도금지 등)
제15조(관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상호협의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7.2.10.>
제17조(사용중단 신고)
제17조(사용중단 신고)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원상복구)
제18조(원상복구)① 시설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 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갈음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