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15 시행 2024-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주시 문화시설

연번시 설 명소 재 지비 고
1전주한벽문화관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2전주전통술박물관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74
3전주김치문화관전주시 완산구 어진길 29
4전주공예품전시관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9, 15
5최명희문학관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29
6공예공방촌(1단지)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68-8
7공예공방촌(2단지)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68-3
8완판본문화관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4
9전주부채문화관전주시 완산구 경기전길 93
10전주대사습청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56
11승광재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12-6, 8
12우리놀이터 마루달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39, 47
13국악방송국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64
14한옥마을선비문화관전주시 완산구 한지길 102
15전주공연예술연습공간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여암1길 19
16한옥마을역사관전주시 완산구 최명희길 17-10
17팔복예술공장전주시 덕진구 구렛들 1길 46
18뜻밖의미술관전주시 완산구 물왕멀2길 3-6
19놀라운예술터전주시 완산구 권삼득로 63-1
20창작음악 연습공간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5(지하 1층)
21문화공판장 작당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118(2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5.3., 2024.4.15.>
전주시 문화시설 (제3조 관련)

[별표 2] 시설별 사용료

구 분구 분구 분사용료(원) (시간당)사용료(원) (시간당)비 고
시 설 명시 설 별규 모사용료(원) (시간당)사용료(원) (시간당)비 고
완판본문화관인청156㎡30,00030,000∘ 야간, 주말․ 공휴일 (시간당 40,000원)
완판본문화관전시실172㎡30,00030,000∘ 야간, 주말․ 공휴일 (시간당 40,000원)
완판본문화관야외마당903㎡50,00050,000∘ 야간, 주말․ 공휴일 (시간당 60,000원)
전주전통술박물관양화당104.4㎡30,00030,000∘ 야간 19~22시 (시간당 40,000원)
전주전통술박물관계영원49.5㎡20,00020,000∘ 야간 19~22시 (시간당 30,000원)
전주전통술박물관체험관44.6㎡15,00015,000∘ 야간 19~22시 (시간당 30,000원)
전주전통술박물관마당110㎡150,000 (1일기준)150,000 (1일기준)∘ 야간 19~22시 (시간당 30,000원)
전주전통술박물관입구공간32㎡50,000 (1일기준)50,000 (1일기준)∘ 야간 19~22시 (시간당 10,000원)
최명희문학관세미나실275.85㎡50,00050,000∘ 오전 9~10시 (시간당 40,000원) ∘ 야간 18~21시 (시간당 120,000원)
최명희문학관마당388.44㎡20,00020,000
전주부채문화관기획전시실51.6㎡전시행사∘동․하절기 전시 60,000원 동절기(12월-2월), 하절기(6월~8월)
전주부채문화관기획전시실51.6㎡40,000 (1일)100,000 (1일)∘동․하절기 전시 60,000원 동절기(12월-2월), 하절기(6월~8월)
전주부채문화관야외마당396㎡40,00040,000∘오후(13~17시) (시간당 50,000원) ∘야간(17~21시) 시간당 60,000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사용료(원) (시간당)사용료(원) (시간당)비 고
시 설 명시 설 별규 모규 모사용료(원) (시간당)사용료(원) (시간당)비 고
전주한벽문화관공연장1,266㎡사용 시간공연행사∘ 오전(9~12시) ∘ 오후(13~17시) ∘ 야간(18~22시) ∘ 심야(22~24시) 기준 사용료의 50%가산
전주한벽문화관공연장1,266㎡오전100,000150,000∘ 오전(9~12시) ∘ 오후(13~17시) ∘ 야간(18~22시) ∘ 심야(22~24시) 기준 사용료의 50%가산
전주한벽문화관공연장1,266㎡오후130,000180,000∘ 오전(9~12시) ∘ 오후(13~17시) ∘ 야간(18~22시) ∘ 심야(22~24시) 기준 사용료의 50%가산
전주한벽문화관공연장1,266㎡야간160,000210,000∘ 오전(9~12시) ∘ 오후(13~17시) ∘ 야간(18~22시) ∘ 심야(22~24시) 기준 사용료의 50%가산
전주한벽문화관경업당72㎡72㎡오전, 오후, 야간 각 100,000오전, 오후, 야간 각 100,000∘ 오전(9~12시) ∘ 오후(13~17시) ∘ 야간(18~22시) ∘ 심야(22~24시) 기준 사용료의 50%가산
전주한벽문화관혼례마당178㎡178㎡오전, 오후, 야간 각 100,000오전, 오후, 야간 각 100,000∘ 오전(9~12시) ∘ 오후(13~17시) ∘ 야간(18~22시) ∘ 심야(22~24시) 기준 사용료의 50%가산
전주한벽문화관야외공연장100㎡100㎡오전, 오후, 야간 각 100,000오전, 오후, 야간 각 100,000∘ 오전(9~12시) ∘ 오후(13~17시) ∘ 야간(18~22시) ∘ 심야(22~24시) 기준 사용료의 50%가산
팔복예술공장A동구분기준사용료사용료∘ 오전(10~14시) ∘ 오후(14~18시) ∘ 야간(18~22시) ∘ 1일(10~18시)
팔복예술공장A동세미나실 (64㎡)4시간50,00050,000∘ 오전(10~14시) ∘ 오후(14~18시) ∘ 야간(18~22시) ∘ 1일(10~18시)
팔복예술공장A동다목적4실 (129㎡)4시간100,000100,000∘ 오전(10~14시) ∘ 오후(14~18시) ∘ 야간(18~22시) ∘ 1일(10~18시)
팔복예술공장A동옥상놀이터 (880㎡)1일150,000150,000∘ 오전(10~14시) ∘ 오후(14~18시) ∘ 야간(18~22시) ∘ 1일(10~18시)
팔복예술공장B동이팝나무광장 (400㎡)1일150,000150,000∘ 오전(10~14시) ∘ 오후(14~18시) ∘ 야간(18~22시) ∘ 1일(10~18시)
팔복예술공장B동이팝나무홀 (350㎡)4시간200,000200,000∘ 오전(10~14시) ∘ 오후(14~18시) ∘ 야간(18~22시) ∘ 1일(10~18시)
뜻밖의미술관2층 전시실규 모기준사용료사용료∘ 1일(09~18시) ※ 개관(10시~17시)/월요일 휴무 ∘ 추가 장비 별도
뜻밖의미술관2층 전시실167㎡1일50,00050,000∘ 1일(09~18시) ※ 개관(10시~17시)/월요일 휴무 ∘ 추가 장비 별도
놀라운예술터3~4층 창작공간규 모기준사용료사용료∘ 월~일(09~18시) ∘ 관리비 포함
놀라운예술터3~4층 창작공간대-4개실 (40~44㎡)1월200,000200,000∘ 월~일(09~18시) ∘ 관리비 포함
놀라운예술터3~4층 창작공간소-2개실 (24㎡)1월150,000150,000∘ 월~일(09~18시) ∘ 관리비 포함
놀라운예술터5층 세미나실대 (66㎡)1시간15,00015,000∘ 오전(9~12시) ∘ 오후(13~18시)
놀라운예술터5층 세미나실소 (42㎡)1시간10,00010,000∘ 오전(9~12시) ∘ 오후(13~18시)
창작음악 연습공간연습실규 모기준사용료사용료1회당(2시간) ∘ 10시~12시 ∘ 14시~16시 ∘ 16시~18시 ∘ 18시~20시 ∘ 20시~22시
창작음악 연습공간연습실소 (10㎡ 이하)월150,000150,0001회당(2시간) ∘ 10시~12시 ∘ 14시~16시 ∘ 16시~18시 ∘ 18시~20시 ∘ 20시~22시
창작음악 연습공간연습실소 (10㎡ 이하)1회당3,0003,0001회당(2시간) ∘ 10시~12시 ∘ 14시~16시 ∘ 16시~18시 ∘ 18시~20시 ∘ 20시~22시
창작음악 연습공간연습실중 (12~18㎡)월180,000180,0001회당(2시간) ∘ 10시~12시 ∘ 14시~16시 ∘ 16시~18시 ∘ 18시~20시 ∘ 20시~22시
창작음악 연습공간연습실중 (12~18㎡)1회당4,0004,0001회당(2시간) ∘ 10시~12시 ∘ 14시~16시 ∘ 16시~18시 ∘ 18시~20시 ∘ 20시~22시
창작음악 연습공간연습실대 (28㎡)1회당6,0006,0001회당(2시간) ∘ 10시~12시 ∘ 14시~16시 ∘ 16시~18시 ∘ 18시~20시 ∘ 20시~22시
구 분구 분구 분사용료(원) (시간당)사용료(원) (시간당)비 고
시 설 명시 설 별규 모사용료(원) (시간당)사용료(원) (시간당)비 고
문화공판장 작당전시·행사 공간323㎡전시행사∘ 1일(10~18시) - 오전(10~14시) - 오후(14~18시) ∘야간(18시~22시) 야간대관시 사용료의 20%가산
문화공판장 작당전시·행사 공간323㎡30,00043,000∘ 1일(10~18시) - 오전(10~14시) - 오후(14~18시) ∘야간(18시~22시) 야간대관시 사용료의 20%가산
문화공판장 작당전시공간71㎡7,0007,000∘ 1일(10~18시) - 오전(10~14시) - 오후(14~18시) ∘야간(18시~22시) 야간대관시 사용료의 20%가산
문화공판장 작당전시공간21㎡2,0002,000∘ 1일(10~18시) - 오전(10~14시) - 오후(14~18시) ∘야간(18시~22시) 야간대관시 사용료의 20%가산
문화공판장 작당다목적공간66㎡15,00015,000∘ 1일(10~18시) - 오전(10~14시) - 오후(14~18시) ∘야간(18시~22시) 야간대관시 사용료의 20%가산
문화공판장 작당공유공간57㎡13,00013,000∘ 1일(10~18시) - 오전(10~14시) - 오후(14~18시) ∘야간(18시~22시) 야간대관시 사용료의 20%가산
문화공판장 작당야외공간642㎡30,00030,000∘ 1일(10~18시) - 오전(10~14시) - 오후(14~18시) ∘야간(18시~22시) 야간대관시 사용료의 20%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5.3., 2024.4.15.>
시설별 사용료(제8조 관련)

 

 ※ 시장은 다음의 경우 시설의 사용료를 20%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가. 시설성능이 향상된 경우 : 현재 사용료의 20%이내 증액 
 나. 시설성능이 노후화된 경우 : 현재 사용료의 20%이내 감액

[별지 제1호서식]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신청서

1.사용자주 소전화번호
1.사용자법 인 명 (단체 또는 개인)성 명 (대표자)법인번호 (생년월일)
2. 시 설 명 (사용대상)2. 시 설 명 (사용대상)
3. 사용기간3.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사용대상/인원4. 사용대상/인원/////
5. 행사내용5. 행사내용
6. 비 고6. 비 고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전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

1.사용자주 소전화 번호
1.사용자법 인 명 (단체 또는 개인)성 명 (대표자)법인번호 (생년월일)
2. 시 설 명 (사용대상)2. 시 설 명 (사용대상)
3. 사용기간3.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4. 사용대상/인원4. 사용대상/인원/////
5. 허가조건5. 허가조건o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 준수 o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o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o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등o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 준수 o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o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o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등o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 준수 o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o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o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등o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 준수 o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o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o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등o 허가목적 및 허가조건 준수 o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o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금지 o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등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직인「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직인「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직인「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직인「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직인「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직인「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전 주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문화사업을 위해 전주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문화시설 범위)

제3조(문화시설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문화시설은 전주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문화시설 위탁방법 및 관리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제5조(시설개관)

제5조(시설개관) 시장은 각 문화시설별 운영 특성에 맞게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제6조(휴관일)① 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① 문화시설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신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변경, 취소)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①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 : 전액 반환2.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4.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100% 반환5. 사용개시 6일에서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90% 반환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 (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사용료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을 하는 경우나. 해당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대행하거나 해당 시설에 입주한 법인·단체·기관이 입주목적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2. 사용료 50%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을 하는 경우나.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복지시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람료의 징수)

제10조(관람료의 징수)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사항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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