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중심의 놀이환경 조성과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예술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예산확보 방안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아동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의 추진)
제6조(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시설 설치ㆍ놀이공간 조성ㆍ안전 강화 사업2. 놀이프로그램ㆍ놀이자료의 개발ㆍ보급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 법인·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정책의 평가 및 환류)
제8조(정책의 평가 및 환류)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추진 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아동 놀이 인프라 조성 및 접근 용이성2. 아동의 참여 및 만족도에 대한 정성적 지표3. 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4. 민관 협력 및 관련 기관의 연계 실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평가 결과를 춘천시 누리집 등을 통해 춘천시민에게 공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아동참여기구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아동의 참여)
제9조(아동의 참여)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춘천시아동놀권리증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춘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홍보)
제11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이나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