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1-04 시행 2024-01-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 및 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9.>

제2조(임무)

제2조(임무)① 이·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3.9.>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지역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신설 2016.12.30.>5. 지역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등에 관한 활동6.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 및 각종 사실 확인7.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 지원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9.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의 배급(전시에 한함)10.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개정 2016.12.30.>② 반장은 이ㆍ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3.3.9.>1. 시정 홍보 및 주민여론 보고2. 지역현안 및 주민불편사항 건의3. 반상회 운영4. 직무상의 비밀누설금지5. 그 밖에 이ㆍ통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1.8.19.,2023.3.9.]

제3조(이ㆍ통장의 복무)

제3조(이ㆍ통장의 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② 이·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통장이 바뀌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제목개정 2023.3.9.]

제4조(수당 등)

제4조(수당 등)①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월정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30.>② 이·통장이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이·통장 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시장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3.3.9.>④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3.9.>

제5조(활동지원 등)

제5조(활동지원 등)①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8·11·21>② 시장은 이·통장의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21, 2016.12.30.,2023.3.9.,2024.1.4.>1. 상해보험 가입<신설 2008·11·21>2. 시정시책과 관련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다만, 국외 선진지 견학의 경우 총경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지원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1·21, 2016.12.30.>3.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신설 2008·11·21>4. 한마음대회 등 화합행사<신설 2008·11·21>5. 행정시책 홍보 등을 위한 신문 보급6.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신설 2024.1.4.>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4.>③ 시장은 반장의 활동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9.>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2. 행정시책 홍보 등을 위한 신문 보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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