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3-07 시행 2019-03-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문화·예술·양식 및 전통사찰, 향교 및 서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3. “향교”란 「향교재산법」 제3조에 따라 춘천시에 설립된 재단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춘천시에 보존·복원되는 시설을 말한다.5.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문화 육성)

제4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2.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4.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사업5. 전통사찰·향교·서원 설치 및 정비사업6. 지역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제5조(재정의 지원)

제5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문화계승자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4조 각 호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는 춘천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한다.③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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