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8-14 시행 2024-08-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② 추진배경
③ 사업개요
④ 사업부서⑤ 담당자○○○ 과장 ○○○ 주무관
⑥ 선정기준⑦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그간 주요 추진내용>
○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 내용 ※ 관련 결재문서가 있는 경우 문서명칭 기재‘00.00.00○○○ 시장 ○○○ 부시장 ○○○ 국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시장 ○○○ 부시장 ○○○ 국장 ○○○ 과장 ○○○ 담당 ○○○ 주무관
○ 내용○ 내용‘00.00.00○○○ 과장 ○○○ 담당 ○○○ 주무관 <관련자> ○○○ 시의원○○○ 과장 ○○○ 담당 ○○○ 주무관 <관련자> ○○○ 시의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기재항목>
 ① 정책사업명 : 온-나라시스템 상의 단위과제카드명과 정책사업명 일치 권고
 ② 추진배경 : 정책의 추진계기 등 발단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
 ③ 사업개요 : 사업목적, 추진내용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개괄
 ④ 사업부서 : 소속 기관명, 부서명(과 단위) 기재
 ⑤ 담당자 : 現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⑥ 선정기준 : 시정과제 / 대규모예산 / 연구용역 / 국민신청 / 자지법규 등 개폐 / 기타 中 택1
 ⑦ 사업기간 : 사업의 시작 및 (예상)종료 시점 기재
 ※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진행되어 온 주요 
 추진사항 및 기타 주요내용 등을 기재
 ※ 일시 및 관련자 : 최종결재 날짜 기준으로 내림차순, 결재라인 직급순으로 실명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① 등록번호② 정책사업명③ 사업부서④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

<기재항목>
 ① 등록번호 : 정책실명제 관리번호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예 2020-1, 2020-2)
 ② 정책사업명 : 사업명을 기재
 ③ 사업부서 :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명을 기재
 ④ 사업 담당자 및 사업부서장을 직급(직위)과 함께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춘천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4.>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정책사업2. 시가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 원 이상의 주요 연구ㆍ용역사업4. 다수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5.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장급 공무원 및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신청 및 선정)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신청 및 선정)① 사업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설계변경, 인사 등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정책참여자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8조(확인ㆍ점검)

제8조(확인ㆍ점검)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