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4·21,2021.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4·21>1.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11·4·21>2. “단체”란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개정 2011·4·21>
제3조(원칙)
제3조(원칙) 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개정 2011·4·21>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장려<개정 2011·4·21>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제4조(설치 등)① 자치센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는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21, 2016.11.24.2018.10.11.>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개정 2011·4·2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1·4·21>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4·21>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경우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1·4·21>④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1·4·21, 2016.11.24.>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한다.<개정 2011·4·21>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이나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4·21>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지정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자원봉사 실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4·21>④ 시장은 필요하면 해당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4·21>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운영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개정 2011·4·21>⑥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면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4·21>⑦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 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개정 2011·4·21>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야 한다.<개정 2011·4·21>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 또는 보조하거나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1·4·21>
제9조(강사)
제9조(강사)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 운영에 따라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21〕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로 읍·면·동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개정 2011·4·21>③ 사용료 등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4·21>④ 삭제 <2011·4·21>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가 별표 2에 해당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4·21>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20일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1·4·21>⑦ 읍·면·동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사용료를 징수·관리하며,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위원회 명의로 수강료를 징수·관리한다.<개정 2011·4·21>
제11조(이용 등)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주민은 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21〕
제12조(주민참여)
제12조(주민참여)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개정 2011·4·21>②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1·4·21>③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주민이나 단체의 참여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11·4·21>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자원봉사자에게는 필요한 실제 비용을, 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4·21〕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 운영 연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1·4·21>② 읍·면·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1·4·21>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면·동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4·21>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개정 2011·4·21>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지역개발 및 지역특화사업에 관한 사항<신설 2011·4·21>6. 주민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11·4·21>7. 읍·면·동장의 자문요구 사항<신설 2011·4·21>8.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1·4·21>② 삭제 <2011·4·21>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1·4·21>
제17조(구성 등)
제1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몇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선거구 읍·면·동의 고문이 된다. <개정 2011·3·17, 2011·4·21, 2016.12.30.>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개정 2011·4·21>③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1·4·21>④ 읍·면·동장은 위원 위촉 시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하거나,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4·21>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은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며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1, 2016.12.30.>⑥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개정 2011·4·21>⑦ 고문을 포함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1월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1·4·21>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4·2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4·21, 2016.12.30.>④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관련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11·4·21>⑤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11·4·21>
제19조(총무)
제19조(총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총무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4·21, 2013.1.10>② 읍·면·동장은 필요하면 소속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4·21>[제목개정 2013.1.10]
제20조(해촉)
제20조(해촉)①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4·21>1.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개정 2011·4·21>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자치센터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11·4·21>5. 품위를 손상한 경우<신설 2011·4·21>6. 그 밖에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1·4·21>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4·21>
제21조(회의)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읍·면·동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1·4·21>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개정 2011·4·2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4·21>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할 수 없다.<개정 2011·4·21>⑤ 읍·면·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1·4·21>
제22조(회의록)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총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개정 2011·4·21, 2013.1.10>
제23조(사기진작)
제23조(사기진작)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② 시장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2. 전국 및 도 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3.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박람회 참가4. 주민자치위원과 관계자 교육 및 워크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주민자치위원회에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4·21〕
제24조(시행규칙 등)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4·21>〔제23조에서 이동 <201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