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성별)(남, 여)
주 소자 택H․P
주 소근무처전 화
주 소근무처E-mail
직 업 (구체적으로)직 업 (구체적으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관ㆍ사업체가 춘천시에 소재한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조례 제2조에 따라 기관ㆍ사업체가 춘천시에 소재한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조례 제2조에 따라 기관ㆍ사업체가 춘천시에 소재한 경우 재직증명서 첨부
자 격 증자 격 증
주 요 경 력주 요 경 력※ 제출 시 경력증명서 첨부※ 제출 시 경력증명서 첨부※ 제출 시 경력증명서 첨부
지 원 동 기지 원 동 기
자 기 소 개자 기 소 개
본인은「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본인은「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본인은「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본인은「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본인은「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춘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19.4.11.>

[별지 제2호서식]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일시일시장소장소
참석현황참석현황재적위원재적위원재적위원참석참석참석불참불참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현황참석현황(불참위원)(불참위원)(불참위원)
안 건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서명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사간사
서명성명성명성명서명서명서명성명성명성명서명서명성명서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분과명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인원)

제2조(구성인원)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9.4.11.,2023.8.10.>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40명 이내2. 시정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0명 이내

제3조(신청 및 선정)

제3조(신청 및 선정)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신청해야 한다.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관련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위촉할 수 없다.③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원은 본인 동의를 받아 시장이 선정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9.4.11>② 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분야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수렴2. 분과위원회 관련부서 업무계획 청취 및 의견교환3.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된 의견의 위원회 제출4.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19.4.11>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 개최)

제5조(회의 개최)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4.11>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4.11>

제6조(해촉)

제6조(해촉)① 조례 제1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면, 이를 본인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전문개정2019.4.11]

제8조(지역회의)

제8조(지역회의)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회의를 대신하는 경우, “회장”은 “의장”으로, “부회장”은 “부의장”으로 본다.② 지역회의 구성 후 최초 회의 소집은 각 지역의 읍ㆍ 면ㆍ동장이 하며, 이후에는 지역회의 위원 간의 합의를 통해 회의를 개최한다.[본조신설 2019.4.11]

제9조(지원)

제9조(지원)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지원2. 회의운영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 등에 드는 비용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