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제7조 관련)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소유 공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통원치료, 단순 방문 및 약국 방문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물품 승하차 차량: 이삿짐 등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차량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 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에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만 해당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적발차량: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단속된 차량만 해당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기관의 현금수송차량: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증,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차량: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거관리위원회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외교, 군사,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만 해당관련 공문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에만 해당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생계형 화물차량: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운송장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그 밖에 춘천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실확인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제7조 관련)

 비고.
 1.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 면제처리
 2.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 주차, 선처 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

[별지 서식] 의견진술서

신청인성명(명칭)성명(명칭)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의견제출 분야의견제출 분야의견제출 분야주정차위반주정차위반주정차위반주정차위반주정차위반
처 분 청처 분 청춘 천 시춘 천 시춘 천 시춘 천 시춘 천 시춘 천 시
처분일자처분일자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처분장소
차량번호차량번호처분장소
의견진술 내 용의견진술 내 용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육하원칙에 따른 의견진술
의견진술 내 용의견진술 내 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오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주정차위반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진술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정도3.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정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7.6.>1. 변호사 등 교통관련 전문가2. 교통경찰관 등 교통관련 공무원3.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 임직원4. 직능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7.6.>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불법 주정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7.6.>

제7조(심의기준)

제7조(심의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및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심사·의결)

제8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시장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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