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8-14 시행 2024-0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의 조정 및 효율적인 재정 활용을 위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금총괄관리관”이란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예탁 및 통합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8.14.>

제4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4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제10조에 따른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8.14.>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여 운용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1.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8.14.>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7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시장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기금을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제8조(예탁의무)

제8조(예탁의무) 시에서 운용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 외에는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1. 춘천시 재난관리기금2.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별도 예탁을 인정한 기금

제9조(이자)

제9조(이자)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은 회계별 및 기금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8.14.>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8.14.>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 기금업무 담당 국장과 기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24.8.14.>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8.14.>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8.14.>1. 기금총괄관리관: 예산업무 담당과장2.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과장3. 기금운용관: 기금별 담당과장4.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팀장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제15조(존속기한)

제15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8.14.>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8.10.>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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