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7-06 시행 2023-07-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제 호
표 창 장 (제11조 관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춘 천 시 장 ○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제 호
감 사 장 (제11조 관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춘 천 시 장 ○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로장

제 호
공 로 장 (제11조 관련)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공 로 문)
년 월 일
춘 천 시 장 ○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2.31.>

[별지 제4호서식] 상장

제 호
상 장 (제11조 관련)
○ ○ 상
주소 또는 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춘 천 시 장 ○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2.31.>

[별지 제5호서식] 공적조서

ⓛ성 명ⓛ성 명ⓛ성 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한글) (한자) (원명)
②생년월일 (성별)②생년월일 (성별)②생년월일 (성별)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③군번(군인의 경우)
②생년월일 (성별)②생년월일 (성별)②생년월일 (성별)(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④국 적 (외국인에한함)④국 적 (외국인에한함)④국 적 (외국인에한함)
⑤주 소⑤주 소⑤주 소
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⑥직 명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⑦소 속
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⑧직 위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⑨직급․계급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⑩공적기간
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⑪공적요지(50자내외)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⑫공적분야코드
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⑬추천훈격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⑭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소 속⑮소 속⑮소 속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⑯직 위
⑰직 급⑰직 급⑰직 급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⑱성 명
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위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⑲년월일⑳이 력년월일이력서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월일내 용년월일내 용
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2.31.>
<전면>

<후면>

[별지 제6호서식] 포상대장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류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물 또 는 부 상비고
호수포 상 년월일포상 종류포상 기관직위 또는 성명소속 또는 주소성별성명포상을 하게된 공 적 개 요기념물 또 는 부 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2.31.>
포 상 대 장 (제1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대상자는 시정 또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관·단체에 한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장, 상장으로 구분한다.<2023.7.6.>[전문개정 2014.12.31.]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12.31.>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개정 2014.12.31.>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춘천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14.12.31.>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14.12.31.>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한 자2.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인 자[전문개정 2014.12.31.]

제6조의2(공로장)

제6조의2(공로장) 공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춘천시 소속 공무원2. 기관ㆍ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중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사람[본조신설 2014.12.31.]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12.31.>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자 <개정 2014.12.31.>2. 학술·예술·체육이나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개정 2014.12.31.>3. 각종 평가 또는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 <개정 2014.12.31.>

제8조

제8조 삭제 <99·6·24>

제9조

제9조 삭제 <2003·9·19>

제10조

제10조 삭제 <99·6·24>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11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금·상패나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2조(포상절차)

제12조(포상절차)① 제5조,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의 부서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99·10·15, 2014.12.31.>② 포상은 춘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우등상·경연입상·성적우수졸업생 표창 등 특별한 경우에는 춘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96·5·15, 2003·9·19, 2014.12.31.>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4조(이중포상 금지)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14.12.31.>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

제15조(공적심사위원회)① 춘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 국ㆍ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3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98·10·12, 2002·4·27, 2002·12·9, 2011·9·15, 2014.8.8.,2018.10.22.2019.7.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④ 삭제 <2014.12.31.>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