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의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06.02>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증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2. 29.>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및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제7조의 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7조의3(새마을시민상)
제7조의 3(새마을시민상) 새마을 시민상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새마을사업부문, 보건사회부문, 교육문화부문, 경제건설부문, 체육진흥부문, 일반행정부문, 효행부문2. 시정수행에 현저히 공로가 많은 자
제7조의4(민주시민 질서상)
제7조의 4(민주시민 질서상)① 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2. 공중도덕 준수3. 상도의 준수 및 거리 질서 확립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5. 기타 도시질서 확립②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연 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③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1. 수상자 사진은 거주지 시청 민원실 게첨2. 각종 지방행사에의 초청등을 통한 사기증진 <개정 2020. 12. 29.>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 참여기회 부여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5(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제7조의 5(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수상 대상자는 동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 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1. 향토 주인상 : 15년이상 근속한 자2. 향토 일꾼상 : 10년이상 근속한 자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잇다.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제7조의 4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1>
제10조(태백시공적심의회)
제10조(태백시공적심의회)① 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우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총무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21, 2003.6.27, 2020. 12. 29., 2022. 10. 14.>③ 공적심의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1조(포상시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 2. 26]
제12조(이중포상 금지)
제12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2.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