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요비용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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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차량의 견인등)

제2조(차량의 견인등)① 주·정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견인차를 사용하여 직접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정차위반차량 이외에 사고차량, 고장차량 등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견인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2조제2항에 의한 견인차 사용시 별표의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7.12.29.>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에 따른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감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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