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7-06-29 시행 2007-06-29 제정

별표

별표 1 (경사도 산정방법)

구간평면거리고저차사면거리구간별경사도경사도 가중치
(1)ℓ1h1S1d₁= tan-1d1ℓ1
(2)ℓ2h1-h2S2d₂= tan-1d2ℓ2
(3)ℓ3h3-h2S3d₃= tan-1d3ℓ3
(4)ℓ4h3+h4S4d₄= tan-1d4ℓ4
(5)ℓ5h4S5d5 = tan-1d5ℓ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경사도 산정방법
1. 다음 예시된 경사도 측정방법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사도 측정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h 경사도 d = tan-1()
 d
 ℓ
 나.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 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 예시)
 S₃
 S₂
 S₁ h₁ h₂ h₃ S₄ 
 (1) (2) (3) (4) (5)
 ℓ₁ ℓ₂ ℓ₃ ℓ₄ ℓ5 
 h4 
 S5 

전체평균 경사도 d = 
 = 
 di : i 구간 경사도
ℓi : i 구간 평면거리
다.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적정 간격으로 몇 개의 단면을 설정하여 위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별․구간별 경사도를 측정한 후 전단면의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 예시) 단면 A 
 A단면 경사도 dA = 
 B단면 경사도 dB = 
 
 전체 평균 경사도(d)
 d = 
 단면 B 
 
 dAi : A단면의 i구간 경사도 dBi : B단면의 i구간 경사도 
 ℓAi : A단면의 i구간 평면거리 ℓBi : B단면의 i구간 평면거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태백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사도 산정방식)

제2조(경사도 산정방식)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1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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