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태백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사도 산정방식)
제2조(경사도 산정방식)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1의 방법에 의한다.
| 구간 | 평면거리 | 고저차 | 사면거리 | 구간별경사도 | 경사도 가중치 |
| (1) | ℓ1 | h1 | S1 | d₁= tan-1 | d1ℓ1 |
| (2) | ℓ2 | h1-h2 | S2 | d₂= tan-1 | d2ℓ2 |
| (3) | ℓ3 | h3-h2 | S3 | d₃= tan-1 | d3ℓ3 |
| (4) | ℓ4 | h3+h4 | S4 | d₄= tan-1 | d4ℓ4 |
| (5) | ℓ5 | h4 | S5 | d5 = tan-1 | d5ℓ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경사도 산정방법 1. 다음 예시된 경사도 측정방법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사도 측정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h 경사도 d = tan-1() d ℓ 나.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 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 예시) S₃ S₂ S₁ h₁ h₂ h₃ S₄ (1) (2) (3) (4) (5) ℓ₁ ℓ₂ ℓ₃ ℓ₄ ℓ5 h4 S5 전체평균 경사도 d = = di : i 구간 경사도 ℓi : i 구간 평면거리 다.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적정 간격으로 몇 개의 단면을 설정하여 위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의 방법에 의하여 각 단면별․구간별 경사도를 측정한 후 전단면의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 예시) 단면 A A단면 경사도 dA = B단면 경사도 dB = 전체 평균 경사도(d) d = 단면 B dAi : A단면의 i구간 경사도 dBi : B단면의 i구간 경사도 ℓAi : A단면의 i구간 평면거리 ℓBi : B단면의 i구간 평면거리
제1조(목적) 이 규칙은「태백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사도 산정방식) 조례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 1의 방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