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h3 (4)
(1)h3 (4)
(1)h1 (2)h2 (3)h3 (4)(5)
l1l2l3l4l5 h4
구간평면거리고저차구간별 경사도(%)경사도 가중치
(1)l1h1d1 = h1 / l1 × 100d1l1
(2)l2h1 - h2d2 = (h1 - h2) / l2 × 100d2l2
(3)l3h3 - h2d3 = (h3 - h2) / l3 × 100d3l3
(4)l4h3 + h4d4 = (h3 + h4) / l4 × 100d4l4
(5)l5h4d5 = h4 / l5 × 100d5l5
전체 경사도 d (%)=d1l1 + d2l2 + d3l3 + d4l4 + d5l5=Σdili
전체 경사도 d (%)=l1 + l2 + l3 + l4 + l5=Σli
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di : i 구간 경사도, li : i 구간 평면거리
가슴높이 직경(㎝)계측정 본수(본)비 고
총 계
(바) 입목(본수)도(%) =대상지의 현재 생육본수× 100
(바) 입목(본수)도(%) =대상지의 정상 입목본수× 100
가슴높이 직경㏊당 정상 입목본수가슴높이 직경㏊당 정상 입목본수가슴높이 직경㏊당 정상 입목본수
(㎝)(본)(㎝)(본)(㎝)(본)
3미만3,00015이상 17미만82029이상 31미만390
3이상 5미만2,35017이상 19미만73031이상 33미만360
5이상 7미만2,04019이상 21미만63033이상 35미만330
7이상 9미만1,74021이상 23미만57035이상 37미만300
9이상 11미만1,40023이상 25미만51037이상 39미만280
11이상 13미만1,15025이상 27미만47039이상 41미만260
13이상 15미만98027이상 29미만43041이상240
가슴높이 직경(㎝)계측정본수(본)비 고
7이상 9미만25正正正正正
9이상 11미만21正正正正一
11이상 13미만15正正正
13이상 15미만6正一
15이상 17미만1一
17이상 19미만1一
총 계69
평균 직경 구 분총계 (㎝)8㎝10㎝12㎝14㎝16㎝18㎝
본 수69252115611
직경 소계7082002101808416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4.28.>
최대경사도 조사방법(제6조 관련)
1. 경사도의 측정은 다음 기준에 따르며,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대상토지의 굴곡 및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경사도 측정을 위한 단면은 등고선에 직각이 되도록 설정한다.
 나. 경사도 측정기준점(최저점, 최고점 등)은 대상토지 안에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접토지와의 연결부가 급경사이거나, 대상토지 안의 기준점 설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인근 지형을 고려하여 대상토지 인근에 측정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사도 측정방법
 가. 일반적인 경우
 
 
 나.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 산정예 ]
 

 다.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평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수개의 적정단면을 설정하여 나목(2)의 방법에 따라 각 단면의 경사도를 산정한다. 이 때 산정된 각각의 경사도 중 최대 경사도를 전체토지의 경사도로 한다.
A단면며면
B단면
C단면
 

[별표 2] <개정 2022.3.4.>
사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명시 및 해제 등의 방법(제7조제1항 관련)
1. 사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란에 “사고지(관계부서 문의)”로 명시한다.
2. 사고지의 토지소유자 등은 원상회복 계획서(복구도면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계획의 적합 여부는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그 결정에 따른다. 다만, 암반 훼손의 경우에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사고지에 대한 측정·복원·관리 등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입목 훼손의 경우
 (1) 측정방법
 (가) 벌채로 훼손된 면적의 입목본수도 산정은 잘려나간 부분의 직경으로 측정한다.
 (나) 소실 또는 굴취 등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상지 전체 중 남아있는 면적의 평균 직경에 해당하는 입목의 정상 입목본수로 한다. 
 (다) 대상지 전체 중 절반 이상이 훼손되어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의 입목 본수도는 100퍼센트를 적용한다.
 (2) 복원방법
 (가) 훼손 전 입목본수도는 (1)의 측정방법에 따른 100퍼센트 이상을 식재하여야 한다. 
 (나) 식재 후 2년 이상의 입목의 활착을 위한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입목을 관리하여야 한다. 수목의 생존율이 저조하여 재식재(보식)한 경우 또한 같다.
 (다) 활착된 입목본수도를 측정하여 훼손 전 입목본수도의 10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해제할 수 있다.
 (3) 식재한 입목의 관리
 (가)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입목에 대하여 매년 생육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기관의 기술자에게 그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생육상태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에 그 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식재할 입목은 주변 경관과 환경에 잘 어울리는 수종으로 한다. 이때 식재한 입목은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로 보지 아니한다.
 나. 무단 형질변경의 경우
 (1) 측정방법
 (가) 훼손 전 경사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를 적용한다.
 (나) 훼손 전 경사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작성된 지형도에 따른다.
 (2) 복원방법
 (가) 훼손 전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재해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복구 후 최소 1년 이상 토양의 안정화 기간을 주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토양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 토양의 안정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경사도는 훼손 전 경사도의 10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해제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 등은 성토․절토한 토양의 상태, 재해의 우려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자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토양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암반 훼손을 수반한 무단 형질변경의 경우 복구 후 3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라. 무단 포장 또는 무단 공작물 설치의 경우
 설치된 포장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는 등 토지가 훼손 전 상태로 원상복구가 되었을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4. 복구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복구완료 신청이 있는 경우에 담당자는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사고지 명시를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7.4.28.>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제7조제2항 관련)
1. 입목본수도의 정의
 조사대상지에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개수나 부피를 그 임지의 적절한 개수나 부피에 대한 비율(백분율)로 나타낸 것임.
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조사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한다.
 (1) 조사야장(野帳) 서식
 조사일시: 
 조사위치:
 조 사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 조 편성
 기장자 1명과 측정자 1 ~ 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재요령
 (가) 가슴높이 직경은 입목본수도 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나) 측정본수는 수종에 관계없이 정(正)자로 표시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4) 가슴높이 직경 측정
 (가) 가슴높이 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높은 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미터(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은 교목, 관목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미터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나) 지상 1.2미터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다) 나무의 줄기가 가슴높이점의 하부에서 갈라져 있으면 각각 1본으로 간주하여 따로 측정하고, 가슴높이점보다 상부에서 갈라져 있으면 1본으로 간주하여 측정한 총수를 「대상지의 현재 생육본수」로 한다.
 (라) 가슴높이점에 혹 또는 옹이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점 상하의 직경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마)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산출방법
 (가)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측정이 끝나면 각 직경별 본수에 「정상 입목본수 기준표」의 가슴높이 직경 평균치를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한다.
 (다)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 직경을 구한다.
 (라) 입목본수 기준표에 따라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 직경에 해당되는 헥타아르당 정상 입목본수를 제곱미터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마)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 × 정상입목본수(본/㎡)
 

3. 정상 입목본수 기준표

[ 예시 ]
▣ 입목조사야장
 조사일시:
 조사위치:
 조 사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 입목본수도 산출

 ○ 대상지 면적: 1,000㎡
 ○ 평균 가슴높이 직경: 708㎝ ÷ 69본 = 10.3㎝
 ○ 가슴높이 직경 10㎝의 1㏊당 정상 입목본수: 1,400본(㎡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1,000㎡ × 0.14본/㎡ = 140본
 ○ 입목본수도: (69본 ÷ 140본) × 100 = 49.3%
[별표 4] 
협의대상 업무(제13조 관련)
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개발계획 및 종합발전계획
 가. 시․구정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및 세부 실천계획
 나. 도시재개발 및 도시정비 기본계획
 다. 택지개발 공급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의 종합계획
 마. 주택건설사업 종합계획
 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단기․중기․장기의 기본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2. 각종 단지조성사업 및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관련사항
 가. 공업단지 및 유통단지
 나. 도시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재정비촉진사업 포함)
 다. 택지개발사업
 라. 도시개발사업
 마. 주택건설사업(시장이 승인하는 공동주택사업의 사전결정, 승인 및 변경)
 바. 아파트지구의 개발계획
 사.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
 아. 1만제곱미터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사업
 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차.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3. 도시계획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ㆍ도시계획의 신설, 변경, 폐지(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제처리 되는 경우를 포함하되, 경미한 변경은 제외)

별지

의안번호제 호의 결 사 항
의결연월일년 월 일 (제 회)의 결 사 항
제출자대 전 광 역 시 장
제출연월일년 월 일
의견제출자제출의견조치계획
협의부서협의의견조치계획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조치계획
구 분소 속직 위성 명서 명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승 낙 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1. 의결주문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심의안건에 대하여 붙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입안취지)
3. 주요내용
4. 주민의견 청취결과 및 조치계획
 가. 공고 및 공람
 (1) 공고일시 :
 (2) 공고방법 :
 (3) 공람기간 :
 (4) 공람장소 :
 나. 의견청취 결과(주민, 지방의회)

5. 관계기관(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6.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의견 및 조치계획

7. 도시계획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나. 용도지구(구역) 결정조서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마.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별지 제4호서식]
년 제 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별지 제5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안관련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알게 된 제반 기밀사항(도시계획에 관한 사소한 보안사항 포함)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2. 또한, 정직․공정․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반부패․청렴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3. 만일 상기 사실과 다르거나 청렴서약내용을 어길 경우 동기여부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공공복리에 반한 행위임을 인정하고 관계 제 규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 전 광 역 시 장 귀 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2019.10.25.>

제2조(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

제2조(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 업무관련 부서의 담당사무관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② 대전광역시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은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 및 자문을 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기본계획의 반영실적 등을 조사ㆍ평가하는 경우에는 각종 단기·중기·장기사업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경관상세계획수립대상지역)

제4조(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경관상세계획수립대상지역)① 조례 제18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또는 규모 이상의 아파트ㆍ오피스텔 등)를 건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2항에 따른 경관상세계획수립대상지역일 것2. 아파트 또는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으로서 300세대(호실)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일 것② 조례 제18조제4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관상세계획수립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산지 주변 표고 70미터 이상인 지역2. 금강, 갑천, 유등천, 대전천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3. 상업지역[본조 전문개정 2024.6.14]

제5조

제5조 삭제 <2017.4.28.>

제6조(최대경사도의 조사)

제6조(최대경사도의 조사)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의 단서에서 규정한 최대경사도의 조사는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사고지의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4.28.]

제7조(사고지의 명시 및 해제 등)

제7조(사고지의 명시 및 해제 등)① 조례 제70조제2항에 따른 사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명시 및 해제 등의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7.4.28.>② 제1항에 따른 사고지에 대한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신설 2017.4.28.>

제8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제8조(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위촉) 조례 제5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4.>

제9조(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상정 등)

제9조(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의 상정 등)①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6.14.>③ 제1항의 심의안건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안사유, 조서, 관계도면, 의견청취결과와 조례 제65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의 의견 등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안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등)

제10조(도시계획위원회의 개최 등)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참석자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11조(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위원의 발언 횟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③ 안건의 입안자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특정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관계인의 참석을 신청하여야 하고, 관계인의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요청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3.4.>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관계인의 설명이 끝난 때에는 관계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⑤ 상임기획단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12조(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의 관리)

제12조(도시계획위원회 회의결과의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62조에 따른 비공개회의 원칙의 준수를 위하여 위원위촉 시에 위촉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약서의 내용에 위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내용 등을 누설한 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서약서의 서약내용 위반으로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4.6.14.>③ 시장은 국회·시의회·감사원·검찰청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상임기획단 협의대상업무 등)

제13조(상임기획단 협의대상업무 등)① 조례 제67조에 따라 상임기획단과 협의하여야 할 대상업무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업무의 협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4.>1. 각종 단기·중기·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계획의 확정 전2. 각종 단지조성사업의 시행: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시3.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도시계획안 수립 시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인가·허가 전③ 제2항에 따라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1. 각종 단·중·장기 기본계획 및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계획안 및 기초조사 등 관련자료2. 각종 단지조성사업의 시행: 설계도서 및 도시계획 관련자료3.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④ 제1항에 따른 협의대상업무에 대한 협의기간은 협의서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검토사항)

제14조(검토사항) 상임기획단은 조례 제67조에 따라 협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일치 여부2. 관련 계획과의 상충 여부3. 주변의 기존 도시계획과의 조화 여부4. 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5. 개발사업에 대한 개선방안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기록보존)

제15조(기록보존)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협의시행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와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2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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