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6-05-06 시행 2026-05-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용도지역건축물의 용도거리기존 개발행위 전체면적기반시설 등 기타
계획 관리 지역-「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 공장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창고50미터 이내40,000제곱미터 이상-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8미터 이상일 것 -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적정할 것 - 지붕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 차폐시설 :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담장 또는 수목 설치
농림지역-「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50미터 이내35,000제곱미터 이상- 집단화 유도지역과 연결도로 : 너비 6미터 이상일 것 -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이 적정할 것 - 지붕색채 : 주변 건축물과 동일할 것
구분내용 및 작성기준비고
산지지역 적용범위1. 산지지역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해당하는 지역 2.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적용 (다만, 합리적인 이유, 법률과의 충돌이 있는 경우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1.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면적범위 이내에서 가능 2. 확장할 경우 기존 허가면적을 포함한 누적면적을 기준으로 함. (개발행위시기에 관계없이 기존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존 대지의 면적을 포함한다. 다만, 확장면적이 기존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이고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2회 이상 확장할 때부터 누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3. 동일인이 여러 필지를 정형화하는 방법 등으로 각각의 건축을 하는 경우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개발하거나 여러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여러 동의 건축물이 하나의 시설인 경우 또는 공작물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여러 필지 전체를 하나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한다. 4.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시차를 두어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종전 개발행위허가 면적을 포함하여 전체를 하나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한다. 5. 여러 필지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개발행위면적을 산정하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하나의 개발행위인데 법령상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한다.
절성토 비탈면 및 옹벽 설치기준1. 절․성토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 3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폭 1.5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며, 총 비탈면 수직높이는 각각 6미터 이하로 한다. 2. 절‧성토 옹벽의 경우 한 단의 높이는 4미터 이하(지표면으로부터 노출된 옹벽 바닥으로부터 높이)로 하며 옹벽 간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 이격한다.제1종근린 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에 한정하여 적용
진입도로 기준1.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시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 가.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도로 폭 4미터 이상 나.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은 6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도로 폭 8미터 이상으로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 확보 2.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우, 제1항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차량의 교행이 가능하도록 대피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존의 기반시설(진입도로 등)을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기존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반시설의 추가(도로 확폭 등) 설치를 검토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추가설치에 관한 사항은 허가조건에 명시한다. 4. 진입도로에 대한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에 부합하여야 하며, 최대 17퍼센트(약 9.6도) 이하로 한다.
허가조건시장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절・성토, 정지・포장, 굴착, 옹벽 설치 등의 토목공사 시행 여부 확인) 및 건축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한다.
허가기간1. 개발행위의 최초 허가기간은 허가일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시장이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4조의1 관련)
1. (목적) 이 기준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1항 4호 규정을 적용받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도모하고 도시개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부동산 안정화 및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3.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나.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여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다.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를 신문,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
4. (토지분할허가 기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분할 할 경우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내 총 5필지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
 3)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4)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5. (공유물 분할판결)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을 법원의 공유물 판결을 받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4조를 적용한다. 다만 판결문에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내용을 심사하여 판결한 공유물 분할 판결문은 예외로 한다.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별표 4]<개정 2019. 11.25., 2024. 7.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규제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제10호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5]<개정 2019. 11.25., 2024. 7. 3.>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별표 4 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6]<개정 2019. 11. 25., 2024. 7. 3.>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9. 별표 4 제10호 및 제11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7]<개정 2021. 7. 29., 2022. 5. 9.>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단,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행위 제한 완화 시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 대지 경계로부터 거리가 3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8]<개정 2022. 5. 9.>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및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별표 9]<개정 2022. 5.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및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0호(1) 내지 (6)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별표 10]<개정 2021. 7. 29., 2022. 5.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및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4 제10호 (1) 내지 (6)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개정 2022. 5. 9.>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2)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및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위락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2] <개정 2024. 7. 3.>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3]<개정 2019. 11. 25., 2024. 7. 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4]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5]<개정 2025. 3.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개정 2019. 11. 25., 2024. 7. 3., 2025. 3. 14.>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및 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7] <개정 2019. 11. 25., 2024. 7. 3.>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8호(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별표 18]<개정 2025. 3. 14.>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개정 2019. 11. 25., 2025. 3. 14.>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개정 2019. 11. 25., 2024. 7. 3.>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너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1]<개정 2019. 11. 25., 2024. 7. 3.>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 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관할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별표 22]<개정 2019. 11. 25.>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 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별표 19 제9호 (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3]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세부 기준
(제24조제3항과 관련)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 창고에 한한다.
* 거리는 도로의 너비를 제외한다.
[별표 24]<신설 2022. 5. 9.><개정 2023. 4. 1., 2025. 12. 31.>
산지지역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도시계획 조례 별지

【별지 1】
서 약 서
 본인은 동두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원회의 자문․심의과정 또는 기타 직무수행상 지득한 사항을 위원 재직시는 물론 해촉된 이후에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근무처 :
 직 위 :
 성 명 :
동두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공청회 개최와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삭제 <2025. 12. 31.>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제5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면 또는 전자문서)이 있는 경우 동두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 이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의견 청취)

제6조(주민 의견 청취)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4. 7. 3.>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가. 동두천시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우리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② 제1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관리계획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등 보다 많은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제7조(재공고ㆍ열람사항)

제7조(재공고ㆍ열람사항)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7. 3.,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8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동두천시 도로점용 및 점용료 징수 조례」등 그 밖에 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제9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0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0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비용ㆍ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1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4. 높이 10미터 이하의 공작물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대상 지역)①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로 한다.<신설2019.5.20.>②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5.20.>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6.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하며,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의 횟수는 2회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 2024. 7. 3., 2025. 12. 31.>[본조신설 2022. 5. 10.]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 당 평균입목 축적이 시 헥타르 당 평균입목 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일 것나.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75퍼센트 이하일 것2. 평균경사도가 23도 이하인 토지 <개정 2022. 5. 10., 2023. 4. 1.>3. 산지가 포함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별표 24의 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2. 5. 10.>② 제1항은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도로 등이 미설치 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17조(도로 등이 미설치 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적정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2024. 7. 3.>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로 인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따른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19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제19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으로 인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로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한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0조(토지분할제한면적)

제20조(토지분할제한면적)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동두천시 건축 조례」 제27조를 따른다.

제21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제21조(토지분할 허가기준)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내용 등)

제23조(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내용 등)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7. 3.>1. 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24. 7. 3.>②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개정 2024. 7. 3.>1. 교통처리계획2. 주민편의시설계획3. 상ㆍ하수도 및 도시가스 수급 계획③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25. 12. 31.>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4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물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이고, 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 및 주택호수 10호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 대지면적 및 주택호수를 산정할 때 동일인의 토지에 분할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 준공 이전 여러 차례에 걸쳐 개발하는 행위는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 또는 호수를 합산하여 신청 면적으로 본다. <개정 2025. 12. 3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11.25.>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11.25.>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 7. 3.>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 7. 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11. 25.>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9.11.25.>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종전9호에서 이동]<개정 2024. 7. 3.>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9. 11. 25.>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라목 1)부터 5)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세부 기준은 별표 23와 같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서면자문 포함)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2. 부피가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행위 등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6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7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내역서상 총 공사비의 20퍼센트로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의제처리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③ 신청인이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제6항을 따른다. <개정 2025. 12. 31.>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28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와 같다.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과 같다.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와 같다.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와 같다.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과 같다.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과 같다.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과 같다.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와 같다.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과 같다.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과 같다.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와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과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와 같다.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과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과 같다.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과 같다.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와 같다.19.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과 같다.20.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과 같다.21.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와 같다.

제29조(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29조(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① 규칙 별표 1의2 제7호, 별표 2 제7호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방하천”은「하천법」제7조에 따른 동두천천, 상패천을 말한다. <개정 2022. 5. 10.,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30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0조(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자연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개정 2024. 7. 3.>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창고 중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개정 2024. 7. 3.>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1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1조(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2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2조(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19. 5.20.>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교도소, 감화원 등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제33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제34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1. 자연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 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제35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36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7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방재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9.11.25.]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제3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계 기관ㆍ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공관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공회당, 회의장만 해당한다),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가목(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것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제3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2. 시장이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19. 11. 25.>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4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4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1. 숙박ㆍ위락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 제16호의 숙박시설, 위락시설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4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4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제4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제43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각 호와 같다.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2.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3. 수산자원보호구역: 30퍼센트 이하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2.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제44조(건폐율의 강화)

제4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45조(방화지구ㆍ방재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유산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

제45조(방화지구ㆍ방재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유산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①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9. 11. 25.>②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42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③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로 아래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1.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2.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된 경우3. 기존 공장 등의 부지와 연결 또는 접속되는 진출입도로는 개설이 완료된 폭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와 연결된 경우(단, 폭 6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완화할 수 있다)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6. 5. 6.>3.「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⑤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경우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⑦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2. 5. 10.>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제목개정 2026. 5. 6.]

제46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46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 7. 3.>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47조(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 완화)

제47조(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제목개정 2019.11.25.]

제48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48조(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 7. 3.>

제49조(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제49조(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 7. 3.>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개정 2024. 7. 3.>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제5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25퍼센트 이하)<개정 2024. 7. 3.>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4. 7. 3.>1.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 7. 3.>2. 영 제8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로 한다.<개정 2024. 7. 3.>3.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24. 7. 3.>③ 제2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 7. 3.>

제51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제51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100퍼센트 이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2.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제5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제52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23. 4. 1.>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3조(공공시설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제53조(공공시설 설치ㆍ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상업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주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제1호나목의 산정방법에 따라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4조(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제54조(사회복지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 4. 1.>1. 제50조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2. 영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55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증설이 가능한 건축물이 아닌 시설이라 함은 공작물을 말한다.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도시계획조례 별표 19 제9호(1)부터 (4)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한하여 기존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제56조(기능)

제56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25. 12. 31.>2.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7조(구성)

제57조(구성)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31.>②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2. 31.>③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업무 소관 국장,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한다.<개정 2021. 7. 29., 2025. 12. 31.>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1. 동두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5. 12. 31.>2. 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25. 12. 31.>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3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비연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2. 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회의운영)

제59조(회의운영)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31.>③ 시장 또는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자문)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60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제60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31.>

제61조(분과위원회)

제61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12. 31.>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 제24조, 제25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2. 제2분과위원회: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② 분과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③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3. 14.>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6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 및 회피)

제62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 및 회피)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2. 자문 및 심의사항 중 기밀누설로 민원이 야기될 때3.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은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하루 전까지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3조(간사 및 서기)

제63조(간사 및 서기)①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25. 12. 31.>② 간사 및 서기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제64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①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65조(회의의 비공개 및 의견청취 등)

제65조(회의의 비공개 및 의견청취 등)①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입안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를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 시킬 수 있다.

제66조(회의록)

제66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작성된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개정 2021. 7. 29.>

제67조(수당 및 여비)

제67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제68조(설치 및 구성)

제68조(설치 및 구성)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동두천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공동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동두천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중 제2분과위원회 위원은 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③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7. 29.>⑤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

제69조(운영 등)

제69조(운영 등)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8조 및 제59조, 제62조부터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설치 및 기능)

제70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 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시 소속 공무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1조(단장의 임무 등)

제71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기획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도시계획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거나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공동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

제72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따른다.②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자료ㆍ설명요청)

제73조(자료ㆍ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4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제74조(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필지 당 1,000원(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한다.

제75조(시행규칙)

제7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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