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조례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별표 1】<개정 2010.4.20., 2015. 9. 22., 2025.2.26., 2026.1.7.>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제16조관련)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
 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26.1.7.>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26.1.7.>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식업을 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개정 2025.2.26.>
 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보수를 포함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6.1.7.>
 1)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을 것
 2) 기존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내로서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6.1.7.>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국유지 또는 공유지로 하거나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개정 2025.2.26.>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개정 2025.2.26.>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별표2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ㆍ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ㆍ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 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개정 2007.1.16, 2010.4.20>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 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4(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개정 2007.1.16, 2008.8.19, 2009.5.19, 2010.4.20., 2012.2.28., 2015.9.22, 2017.11.7., 2018.09.18.,2020.9.29., 2025.2.26., 2026.1.7.>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3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
 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개정 2025.2.26.>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 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개정 2020.9.29.>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별표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20.9.29.>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개정 2025.2.26.>
 (1)「대기환경 보전법」제2조제9호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개정 2025.2.26.>
 (2)「대기환경 보전법」제2조제11호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25.2.26.>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25.2.26.>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25.2.26.>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개정 2025.2.26.>
카.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18.09.18., 2026.1.7.>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신설 2025.2.26.><개정 2025.2.26.>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25.2.26.>
 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25.2.26.>
 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20.9.29.><개정 2025.2.26.>

별표 5(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개정 2007.1.16, 2008.8.19, 2009.5.19, 2010.4.20., 2012.2.28, 2017.11.7., 2018.09.18., 2020.9.29. 2022.12.30>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4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 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개정 2020.9.29.>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별표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20.9.29.>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ㆍ금융업소ㆍ 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개정 2022.12.30.>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18.09.18., 2025.2.26.>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신설 2025.2.26.>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25.2.26.>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25.2.26.>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20.9.29.><개정 2025.2.26.>

별표 6(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개정 2007.1.16, 2008.8.19, 2010.4.20., 2012.2.28., 2017.11.7., 2018.09.18.,2020.9.29., 2022.12.30. 2025.2.26.>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5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 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관 람장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개정 2020.9.29.>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별표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20.9.29.>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자.「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4 제2호차목 및 카목의 공장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도료류판매소,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2.30.>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18.09.18., 2025.2.26.>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신설 2025.2.26.>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25.2.26.>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25.2.26.>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20.9.29.><개정 2025.2.26.>

별표 7(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7】 <개정 2007.1.16, 2008.8.19, 2009.5.19., 2010.4.20., 2015.9.22., 2017.11.7., 2020.9.29., 2022.12.30.>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6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다목의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신설 2020.9.29.>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나목에서 이동 2020.9.29.>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목에서 이동 2020.9.29.>, <개정 2022.12.30.>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라목에서 이동 2020.9.29.>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목에서 이동 2020.9.29.>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9.29.>,<바목에서 이동 2020.9.29.>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사목에서 이동 2020.9.29.>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아목에서 이동 2020.9.29.>, <개정 2022.12.30.>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자목에서 이동 2020.9.29.>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차목에서 이동 2020.9.29.>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
 (2)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지 아니하는 것
 (3) 기존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또는 대지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고압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별표 8(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 <개정 2007.1.16, 2008.8.19., 2010.4.20., 2015.9.22., 2017.11.7.,2018.09.18., 2020.9.29., 2022.12.30., 2025.2.26.>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7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1)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도시계획조례로 9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미만인 것<신설 2025.2.26.>
 (2)「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의 아파트형 주택<신설 2025.2.26.>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개정 2022.12.30.>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개정 2022.12.30.>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9.29.>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7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제1호다목 및 라목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0미터를 말하며,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폭을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ㆍ인쇄업ㆍ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고압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18.09.18., 2025.2.26.>

별표 9(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 <개정 2007.1.16, 2008.8.19., 2010.4.20., 2015.9.22., 2017.11.7., 2020.9.29., 2022.12.30.>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8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개정 2022.12.30.>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개정 2022.12.30.>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9.29.>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2.30.>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0미터를 말하며,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폭을 포함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고압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별표 10(근린상업 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 <개정 2007.1.16, 2008.8.19., 2010.4.20., 2015.9.22., 2017.11.7.,2020.9.29., 2022.12.30.>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개정 2022.12.30.>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개정 2022.12.30.>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9.29.>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2.30.>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0미터를 말하며,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폭을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고압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개정 2007.1.16, 2008.8.19., 2010.4.20., 2015.9.22., 2017.11.7.,2020.9.29., 2022.12.3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10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다만, 다음의 일반숙박시설 또는 생활숙박시설은 제외한다.
(1)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숙박시설 <개정 2022.12.30.>
(2) 공원ㆍ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준주거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생활숙박시설 <개정 2022.12.30.>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9.29.>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0미터를 말하며,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 경우 해당 도로폭을 포함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고압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중 폐차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2(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2】<개정 2007.1.16, 2008.8.19., 2010.4.20., 2015.9.22.,2018.09.18., 2025.2.26.>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1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 및 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ㆍ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25.2.26.>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18.09.18., 2025.2.26.>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신설 2025.2.26.>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25.2.26.>

별표 13(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개정 2007.1.16, 2008.8.19., 2010.4.20., 2015.9.22., 2017.11.7., 2018.09.18., 2020.9.29., 2025.2.26.>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2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20.9.29.>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26.1.7.>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개정 2026.1.7.>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18.09.18., 2025.2.26., 2026.1.7.>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신설 2025.2.26., 2026.1.7.>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25.2.26., 2026.1.7.>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개정 2025.2.26., 2026.1.7.>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20.9.29.><개정 2025.2.26., 2026.1.7.>

별표 14(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4】<개정 2007.1.16., 2008.8.19., 2009.5.19., 2010.4.20., 2015.9.22., 2017.11.7.>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중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시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
 (2)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지 아니하는 것
 (3) 기존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또는 대지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5(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5】<개정 2007.1.16, 2008.8.19., 2010.4.20, 2017.11.7., 2018.09.18., 2022.12.30., 2025.2.26.>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4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개정 2025.2.26.>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개정 2018.09.18., 2025.2.26.>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개정 2025.2.26.>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 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개정 2025.2.26.>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6(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개정 2007.1.16, 2008.8.19, 2010.4.20., 2010.11.16,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18.09.18.,2020.9.29., 2022.12.30., 2025.2.2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5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개정 2025.2.26.>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20.9.29.>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개정 2018.09.18., 2025.2.26.>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신설 2025.2.26.>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25.2.26.>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25.2.26.>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2020.9.29.><개정 2025.2.26.>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개정 2013. 4. 30, 2020.9.29.>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로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개정 2025.2.26.>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22.12.30., 2025.2.26.>
(1)「대기환경 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개정 2025.2.26.>
 (3)「물환경보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4)「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22.12.30.>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 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2.30.>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별표 17(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개정 2004.7.27, 2007.1.16, 2008.8.19, 2010.4.20,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18.09.18.,2020.9.29., 2022.12.30., 2025.2.2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6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개정 2020.9.29.>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개정 2018.09.18., 2025.2.26.>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개정 2025.2.26.>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25.2.26.>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25.2.26.>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25.2.26.>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개정 2025.2.26.>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개정 2025.2.26.>
 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20.9.29.><개정 2025.2.26.>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ㆍ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 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개정 2013. 4. 30, 2022.12.30., 2025.2.26.>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당해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단, 기존 허가 부지면적과 건축연면적 이하에 의한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라목의 집배송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8(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개정 2007.1.16, 2008.8.19, 2010.4.20., 2012.2.28., 2015. 9. 22., 2017.11.7., 2018.09.18., 2022.12.30., 2025.2.26.>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7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개정 2025.2.26.>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개정 2018.09.18., 2025.2.26.>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신설 2025.2.26.>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개정 2025.2.26.>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사. <삭제 2008. 4. 8>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2.30.>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9(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개정 2007.1.16, 2008.8.19, 2010.4.20, 2012.2.28., 2013. 4. 30., 2015.9.22., 2017.11.7., 2018.09.18.,2020.9.29., 2022.12.30., 2025.2.26.>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18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3. 4. 30., 2015. 9. 22.>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졸업 시 초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개정 2025.2.26.>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2.30.>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18.09.18., 2025.2.26.>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신설 2025.2.26.>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25.2.26.>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나목(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25.2.26.>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5. 9. 22., 2022.12.30.>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에 한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졸업 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를 포함한다)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개정 2025.2.26.>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개정 2020.9.29.>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개정 2022.12.30.>
 1) 도정공장
 2) 식품공장 
 3)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4)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폐수를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동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2.30.>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 9. 22.>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20.9.29.>

별표 20(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0】 <개정 2004.7.27., 2007.1.16., 2008.8.19., 2009.5.19., 2010.4.20., 2012.2.28., 2013.4.30., 2015.9.22., 2017.11.7.,2020.9.29., 2022.12.30., 2025.2.26.>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4조제19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개정 2025.2.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자목의 일반음식점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의 시설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더목의 단란주점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성장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2025.2.26.>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성장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신설 2025.2.26.>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또는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장은 제외한다.<개정 2025.2.26.>
 (1)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만, 인쇄ㆍ출판시설이나 사진처리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2) 화학제품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30.>
 (가) 물, 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는 공정이 없는 고체성 화학제품 제조시설
 (나) 「화장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농화장품 제조시설
 (다) 「농약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 제조시설
 (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제조시설
(마) 동ㆍ식물 등 생물을 기원(起源)으로 하는 산물(이하 "천연물"이라 한다)에서 추출된 재료를 사용하는 다음의 시설[「대기환경 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반응시설, 정제시설(분리ㆍ증류ㆍ추출ㆍ여과 시설을 포함한다), 용융ㆍ용해시설 및 농축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제조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30.>
1) 비누 및 세제 제조시설
2) 공중위생용 해충 구제제 제조시설(밀폐된 단순 혼합공정만 있는 제조시설로서 시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3) 제1차금속, 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4)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5)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 시설. 다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염색시설은 제외한다.
 (가) 천연물에서 추출되는 염료만을 사용할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표백시설, 정련시설이 없는 경우로서 금속성 매염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수의 1일 최대 배출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 2022.12.30.>
 (라) 폐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 위탁처리할 것 <개정 2022.12.30.>
 (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외의 지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의 사업장 중「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 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미만으로 배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5.2.26.>
 (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되는 부지면적(둘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와 둘 이상의 부지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에 서로 접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안에 입지하는 경우나 자연보전권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에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장 또는 제조업소는 제외한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으로서 별표 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별표 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
 (1) <삭제 2020.9.29.>
 (2) <삭제 2020.9.29.>

별표 21(농림지역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1】<개정 2007.1.16, 2008.4.8, 2008.8.19, 2010.4.20,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18.09.18.,2020.9.29., 2022.12.30., 2025.2.26., 2026.1.7.>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0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개정 2020.9.29., 2026.1.7.>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개정 2013. 4. 30., 2015. 9. 22.>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2.30.>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농기계수리시설 <개정 2022.12.30.>
 나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신설 2008.4.8>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개정 2020.9.29.>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가목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개정 2022.12.30.>
 사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단, 농업용 시설에 한한다)<신설 2008.4.8., 2015. 9. 22.>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18.09.18., 2025.2.26.>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신설 2025.2.6.>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25.2.26.>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25.2.26.>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개정 2025.2.26.>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20.9.29.><개정 2025.2.26.>
※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3. 4. 30>

별표 22(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개정 2007.1.16, 2008.4.8, 2010.4.20., 2013. 4. 30. 2015. 9. 22., 2020.9.29., 2022.12.30., 2025.2.26., 2026.1.7.>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4조제21호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 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개정 2026.1.7.>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도․
 지방도․국가하천․지방하천․도시공원․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개정 2013. 4. 30., 2015. 9. 22.>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신설 2020.9.29.>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시설 중 양어시설과 비슷한 것 및 같은 목 중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비슷한 것 [라목에서 이동<2020.9.29.>] <개정 2022.12.30.>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중 시장이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신설 2008.4.8.><개정 2025.2.26.>
 [마목에서 이동<2020.9.29.>]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08.4.8.>
 [바목에서 이동<2020.9.29.>]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개정 2008.4.8>
 [사목에서 이동<2020.9.29.>]

별표 23(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개정 2007.1.16, 2010.4.20., 2015.9.22., 2017.11.7., 2018.09.18.,2020.9.29., 2025.2.26.>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2조관련)
1. 영에 규정되어 있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개정 2015. 9. 22., 2020.9.29>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 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개정 2018.09.18., 2025.2.26.>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신설 2025.2.26.>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개정 2025.2.26.>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개정 2025.2.26.>
2.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개정 2015. 9. 22., 2020.9.29.>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15. 9. 22.>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개정 2020.9.29.>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개정 2025.2.26.>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 9. 22.>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신설 2018.09.18.>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신설 2020.9.29.>

별표 24(개발진흥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개정 2004.7.27., 2007.1.16., 2015. 9. 22., 2025.2.26.>
 개발진흥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로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별표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은 별표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2008.4.8>
 3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신설 2008.4.8>
 3의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신설 2008.4.8>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15. 9. 22.>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개정 2025.2.26.>
 1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 국방·군사시설<신설 2025.2.26.>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5에서 규정한 지역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발진흥지구(산업개발진흥지구로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동호나목,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에 해당하는 것
 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다.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마.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개발진흥지구(유통개발진흥지구로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라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43조관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별표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호의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08.4.8>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은 별표25에서 규정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운동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5에서 규정한 지역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동호다목에 해당하는 것<개정 2025.2.2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5(계획관리 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별표 25】<개정 2010. 4. 20, 2012.2.28., 2015.9.22., 2017.11.7., 2025.2.26.>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제44조관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휴게음식점 · 제과점 · 일반음식점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
 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兩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 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
 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구 지방1급하천의 경우에 한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은 제외한다)
 8. <삭제 2025.2.26.>
주 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별표 27(삭제 2020.9.29.)

【별표 27】<삭제 2020.9.29.>

별지 제1호 서식(삭제 2020.9.29)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2호 서식(삭제 2020.9.29.)

【별지 제2호 서식】<삭제 2020.9.29.>

별지 제3호 서식(삭제 2020.9.29.)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4호 서식(삭제 2020.9.29)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제5호 서식(삭제 2020.9.29)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9.29.>

별지 서식(서약서)

[별지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원회의 자문·심의과정 또는 기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위원 재직 시는 물론 임기 후에도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근 무 처 : 
 직 위 :
 성 명 : (인)
 
포항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8., 2015. 9. 22, 2018.09.18>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2.2.28>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 5. 19, 2013. 4. 30., 2015. 9. 22., 2020.9.29.>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청취와 관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3. 4. 30., 2015. 9. 22., 2020.9.29.>

제5조(공청회의 개최)

제5조(공청회의 개최)① <삭제 2015. 9. 22.>②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할 수 있으며,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에게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7.>③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사람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9. 22. 2017.11.7.>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2., 2020.9.29.>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삭제 2015. 9. 22.>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도시관리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이전 설치하는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없이 입안할 수 있다.<개정 2008.4.8, 2013. 4. 30, 2017.11.7., 2020.9.29.>

제7조(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①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20.9.29., 2022.12.30., 2025.2.26.>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각각 공고할 것가.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다.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제8조(재공고·열람사항)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는 경우와 도시관리계획안이 신청된 이후에 내용이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면서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사항일 때 그 내용을 다시 공고 ·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12.30.>1.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의 변경(해당 지구의 변경면적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0.9.29.>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해당 지구의 변경면적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0.9.29.>3. 도로 중 주간선도로(광로와 대로로 한정한다)<개정 2020.9.29.>4. 철도 중 도시철도5. 자동차정류장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으로 한정한다)<개정 2020.9.29.>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원가. 도시권역 근린공원나. 광역권 근린공원다. 주제공원7. 유통업무설비8. 학교 중 대학9. <삭제 2020.9.29.>10.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11. <삭제 2020.9.29.>12. <삭제 2020.9.29.>13. <삭제 2020.9.29.>13의2. 장사시설<신설 2020.9.29.>14.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한정한다)<개정 2020.9.29.>15.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개정 2012.2.28., 2015. 9. 22., 2020.9.29.>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4. 30., 2015. 9. 22.>

제8조의2(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제8조의2(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세부시설별 면적의 50퍼센트 미만2. 세부시설별 연면적의 50퍼센트 미만3. 기존 건축물 높이의 50퍼센트 미만(단, 5층 또는 15미터 이하의 신축이나 증개축은 5층 또는 15미터에 한정하여 50퍼센트 미만의 변경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0.9.29.]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포항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포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포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13. 4. 30, 2018.09.18, 2022.12.30., 2026.1.7.>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 시에 무상 귀속한 공공시설 외의 도시계획시설은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유지·관리한다.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0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2012.2.28., 2015. 9. 22., 2020.9.29.>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제11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제1항 및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공동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2.2.28, 2020.9.29.>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제12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5.19, 2013. 4. 30, 2022.3.2.>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제13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2.2.28, 2013. 4. 30>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개정 2020.9.29.>3.「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신설 2010.04.20., 개정 2015. 9. 22., 2025.2.26.>4. 무게가 100톤 이하, 부피가 10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개정 2010.04.20., 2015. 9. 22.>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제14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① 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개정 2008.4.8, 2012.2.28, 2013. 4. 30., 2015. 9. 22.>1. 아파트를 건축하는 지역(주거용도와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를 포함한다) <신설 2022.1.5.>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개정 2015. 9. 22.>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 및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한다.<신설 2015. 9. 22. 개정 2017.11.7., 2020.9.29.>③ 영 제4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신설 2020.9.29.>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운용 등)①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 및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②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운용에 관한 지침을 작성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8.4.8>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영 제46조제11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15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제15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범위 내로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조례로 정한 존치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2.26.>1. 국가 또는 시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횟수 제한없음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본조신설 2022.12.30.]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16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4. 30>

제16조의2

제16조의2< 삭제 2022.12.30.>

제17조(조건부 허가)

제17조(조건부 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시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2.2.28, 2013. 4. 3)>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2.2.28>3. 조경·재해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4. 개발행위허가 후 변경이 예상될 때5. 사업시행 중 매매, 임대, 양여 등의 행위가 예상될 때<개정 2015. 9. 22.>6.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개정 2015. 9. 22.>7.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개정 2012.2.28., 2015. 9. 22.>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① 영 제55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16., 2015. 9. 22.>1. 보전·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2.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② <삭제 2012.2.28>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9. 5. 19, 2013. 4. 30>

제19조의2(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제19조의2(개발행위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136조에 따라 청문을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0.04.20><개정 2025.2.26.>1. <삭제 2015.9.22.>2. <삭제 2025.2.26.>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0.04.20., 개정 2015. 9. 22., 2025.2.26.>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20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은 다음과 같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라 할지라도 제21조제2호 규정은 적용한다.<신설 2012.2.28> <개정 2020.9.29., 2026.1.7.>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8.09.18., 2025.2.26.>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8.09.18>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5. 9. 22.>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 단,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 4. 30>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6.1.7.>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6.1.7.>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6.1.7.>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 4. 30><개정 2025.2.26., 2026.1.7.>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6.1.7.>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제21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1.16, 2008.4.8, 2013. 4. 30>., 2015. 9. 22.1. 부피가 1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또는 토석채취의 굴착 깊이가 3미터 이상인 경우<개정 2008.4.8., 2015. 9. 22.>2. 경사도 10도 이상인 토지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 변경<개정 2008.4.8>3. <삭제 2008.4.8>4. <삭제 2008.4.8>

제21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21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① 영 제70조의12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공업지역ㆍ산업단지ㆍ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70조의13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신설 2026.1.7.>③ 영 제70조의14제1항제2호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1.7.>1. 교통처리계획2. 주민편의시설계획④ 영 제70조의14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6.1.7.>1. 면적산정 착오 등의 정정에 따른 변경2. 성장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이 아닌 사항으로 그 성장관리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본조신설 2025.2.26.]

제22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22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기업 및 투자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 9. 22.>

제23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제23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고,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② 사업이 허가기간에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22.>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한다.<개정 2009. 5. 19, 2013. 4. 30., 2015. 9. 22. 2017.11.7.>

제24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제24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안 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개정 2015. 9. 22.>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개정 2015. 9. 22.>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개정 2015. 9. 22.>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개정 2015. 9. 22.>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개정 2015. 9. 22.>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개정 2015. 9. 22.>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개정 2015. 9. 22.>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개정 2015. 9. 22.>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개정 2015. 9. 22.>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개정 2015. 9. 22.>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개정 2015. 9. 22.>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개정 2015. 9. 22.>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4<개정 2015. 9. 22.>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개정 2015. 9. 22.>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개정 2015. 9. 22.>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개정 2015. 9. 22.>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개정 2015. 9. 22.>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개정 2015. 9. 22.>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개정 2015. 9. 22.>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개정 2015. 9. 22.>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개정 2015. 9. 22.>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 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 9. 22. 2017.11.7., 2025.2.26.>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② 영 제84조제4항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20.9.29.>1. 취락지구가. 도시지역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07.1.16, 2008.4.8>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40퍼센트 이하 <개정 2008.4.8>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5. 9. 22., 2025.2.26.>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4.30>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된 경우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19, 2018.09.18., 2026.1.7.>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나목,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2008.8.19, 2012.2.28, 2017.11.7., 2025.2.26.>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 사업시행구역 중 주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신설 2007. 1.16, 개정 2012.2.28., 2015. 9. 22.>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제1항 각 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4.8, 개정 2012.2.28, 2015.09.22, 2018.09.18., 2025.2.26.>③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20.9.29.>1.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개정 2012.2.28., 2015. 9. 22.>가.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나. 준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2. <삭제 2015. 9. 22.>④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신설 2010.04.20,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17.11.7.>⑤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 되었다고 인정되어 가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 50퍼센트 이하<신설 2010.04.20,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17.11.7.>⑥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른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2.28,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17.11.7.>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개정 2020.9.29., 2025.2.26.>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개정 2025.2.26.>⑦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신설 2022.12.30.>⑧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0.04.20,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22.12.30.>⑨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해당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2.2.28, 개정2017.11.7., 2022.12.30., 2025.2.26.>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시 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개정 2025.2.26.>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⑩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0.04.20, 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 2022.12.30.>⑪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 제1항 각 호의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신설 2015. 9. 22., 개정 2017.11.7., 2022.12.30., 2025.2.26.>⑫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신설 2015. 9. 22., 개정 2017.11.7., 2020.9.29., 2022.12.30.>⑬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신설 2017.11.7. 개정 2022.12.30.>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신설 2017.11.7.>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신설 2017.11.7.>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신설 2017.11.7.>

제25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25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11.7., 2020.9.29., 2022.12.30., 2025.2.26.>[본조신설 2015. 9. 22]

제25조의3

제25조의3< 삭제 2022.12.30.>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2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법 제78조제1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1천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1천1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 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5. 9. 22.>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에 125퍼센트를 곱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15. 9. 22., 2025.2.26.>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②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개정 2008.4. 8, 2013. 4. 30., 2015. 9. 22.>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5. 9. 22.>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개별법에 따른다.<개정 2015. 9. 22.>3.「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08.4.8, 2013. 4. 30>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 5.19, 2012.2.28., 2015. 9. 22., 2020.9.29.>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에 따른 시장 사업시행 구역 중 주거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신설 2007.1.16,개정 2012.2.28., 2015. 9. 22., 2020.9.29.>가. 제1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6.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08.4.8, 개정 2012.2.28., 2015. 9. 22., 2020.9.29., 2025.2.26.>③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 지역안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8.8.19,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17.11.7.>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개정 2015. 9. 22.>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5. 9. 22.>④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6, 2008.4.8, 2012.2.28, 2013. 4. 30., 2015. 9. 22.>-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5. 9. 22.>⑤ 영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의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용적률은 조례로 규정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5.19, 2012.2.28., 2015 .9. 22., 2020.9.29.>⑥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 :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해당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신설 2015. 9. 22.><개정 2025.2.26.>⑦ 영 제85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축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 9. 22.><개정 2025.2.26.>1. 제1항 각 호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신설 2015. 9. 22.>2. 영 제85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신설 2015. 9. 22.>⑧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신설 2015. 9. 22., 개정 2017.11.7, 2018.09.18., 2025.2.26.>

제27조

제27조 <삭제 2020.9.29.>

제28조

제28조 <삭제 2020.9.29.>

제29조

제29조 <삭제 2020.9.29.>

제30조

제30조 <삭제 2020.9.29.>

제31조

제31조 <삭제 2020.9.29.>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20.9.29.>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및 골프연습장(옥외에 철탑이 있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7.11.7.>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개정 2007.1.16., 2015. 9. 22.>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1.16., 2015. 9. 22.>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개정 2007.1.16>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개정 2007.1.16>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개정 2007.1.16>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단, 주유소는 제외) <개정 2007.1.16., 2017.11.7.>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개정 2007.1.16., 2017.11.7.>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개정 2007.1.16., 2017.11.7.>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개정 2007.1.16., 2015. 9. 22., 2017.11.7.>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1.16, 2012.2.28., 2017.11.7.>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개정 2015. 9. 22., 2017.11.7.>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개정 2015. 9. 22.>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신설 2015. 9. 22.>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개정 2007.1.16., 2017.11.7.>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5.11.10., 개정 2017.1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시가지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시가지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2.28., 2015. 9. 22., 2020.9.29.>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9. 22., 2017.11.7., 2020.9.29.>④ 시가지경관지구(구 노선미관지구)의 도로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주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띄워서 건축하여야 하며,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조형물·파고라·벤치 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9. 22., 2020.9.29.>[제목개정 2020.9.29.]

제33조

제33조 <삭제 2020.9.29.>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모양) 영 제72조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그 지구의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담장·대문의 양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2020.9.29.>[제목개정 2020.9.29.]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

제35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 등)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20.9.29.>②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2.2.28., 2015. 9. 22., 2020.9.29.>[제목개정 2020.9.29.]

제36조

제36조 <삭제 2018.09.18>

제37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37조(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보호지구의 건축제한은 해당 보호지구와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른다.<개정 2012.2.28, 2013.04.30, 2015.09.22, 2018.09.18>

제38조

제38조 <삭제 2018.09.18>

제39조

제39조 <삭제 2018.09.18>

제40조

제40조 <삭제 2018.09.18>

제41조

제41조 <삭제 2018.09.18>

제42조(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2조(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개정 2015. 9. 22.>

제43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3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 진흥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제43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43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20.9.29.]

제43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3조의3(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신설 2010.04.20, 개정2013. 4. 30., 2015. 9. 22.>② 영 제93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신설 2015. 9. 22., 개정 2017.11.7.>[제43조의2에서 이동<2020.9.29.>]

제44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제44조(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별표 25와 같다.<개정 2010.04.20, 2013. 4. 30., 2015.9.22, 2018.09.18>

제45조(기능)

제45조(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9. 22., 2020.9.29.>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재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개정 2015. 9. 22.>2. <삭제 2008.8.19>3.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15. 9. 22.>4.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개정 2008.8.19>5.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자문<개정 2012.2.28., 2015. 9. 22., 2017.11.7.>

제46조(구성 및 운영)

제46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04.20., 2015. 9. 2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8.4.8., 2015. 9. 22., 2020.9.29.>③ <삭제 2017.11.7.>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10.04.20., 2015. 9. 22., 2020.9.29.>1. 시의회 의원 4명. 다만, 위원위촉일 기준 직무 관련 시의회 상임위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시의회 의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은 위촉을 제한한다. <개정 2012.2.28, 2018.09.18>2. 시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개정 2015. 9. 22.>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9. 22.>⑥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별지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5. 9. 22> <개정 2018.09.18, 2020.9.29., 2022.12.30.>

제4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9.29.>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9.29.>

제48조(회의 운영)

제48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4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04.20>③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관계인을 출석 설명하게 하거나, 도시계획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2.28., 2015. 9. 22.>④ 위원회는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제안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심의결과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2.2.28>⑤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의 경우 3회에 한정하여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다.<신설 2012.2.28., 개정 2017.11.7.>

제48조의2(분과위원회)

제48조의2(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18.09.18>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2.28., 2015. 9. 22.>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15. 9. 22.>⑥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을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위원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16]

제48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제48조의3(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개정 2020.9.29.>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자문에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9.29.>[본조신설 2018.09.18]

제49조(간사 및 서기)

제4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9.25., 2017.11.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0조(자료제출 요청 등)

제50조(자료제출 요청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9. 22.>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2.>

제50조의2(회의의 비공개 등)

제50조의2(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08.4. 8, 개정 2012.2.28>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공개에 따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생년원일·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4.8, 개정 2008.8.19, 2012.2.28, 2013. 4. 30., 2015. 9. 22., 2020.9.29.>

제51조(회의록)

제5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2조(수당 등)

제52조(수당 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21., 2015. 9. 22.>

제53조(설치 및 기능)

제53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4.8, 개정2008.8.19, 2013. 4. 30., 2017.11.7.>② <삭제 2018.09.18>

제54조(구성)

제54조(구성)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08.4.8., 개정 2015. 9. 22., 2022.12.30.>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8.4.8> <개정 2018.09.18, 2022.12.30.>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08.4.8, 개정 2022.12.30.>1.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2 이하<개정 2015. 9. 22., 2020.9.29.>2. 시 건축위원회 위원 중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개정 2015. 9. 22., 2020.9.29.>3.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2.28., 2022.12.30.>

제55조(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제55조(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 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의 비공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47조 및 제48조,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08.4.8, 개정 2012.2.28., 2015. 9. 22.>

제56조(설치 및 기능)

제56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4.8, 2013. 4. 30., 2015. 9. 22.>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개정 2015. 9. 22.>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09. 10.13., 2015. 9. 22., 2020.9.29.>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4. 30>

제57조(단장의 임무 등)

제57조(단장의 임무 등)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8.4.8>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 감독을 한다.

제58조(임용 및 복무 등)

제58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4.8, 2009.10.13., 2015. 9. 22., 2020.9.29.>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2015. 9. 22.>

제59조(자료·설명 요청)

제59조(자료·설명 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4.8>② 관계 기관 및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제6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삭제 2006.10.4 >

제6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제6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삭제 2013. 4. 30>

제61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61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삭제 2013. 4. 30>

제62조(이의제기 등)

제62조(이의제기 등) <삭제 2012.2.28>

제63조(시행규칙)

제6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9. 22., 2020.9.29.>

상위법 근거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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