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기준은 태백시장이 정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및 진입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청년청책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 및 활동 지원사업2.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4.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5. 기타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공로가 큰 개인·단체·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
제10조(위원회 심의)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태백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은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