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인증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조직9○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이상
1. 생산조직7○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 미만
1. 생산조직5○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미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9○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매우 높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7○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지명도가 대체로 높음
2.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5○ 지명도는 없으나 향후 성과제고가 기대됨
3. 대외신용도9○ 3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가 매우 높음
3. 대외신용도7○ 1년이상 자체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3. 대외신용도5○ 대외 신용도가 보통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9○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7○ 판매처 일부 확보
4.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5. 안전성 검사 (토양 검정,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농업용수(PH) 검사)9○ 안전성 검사 4개 이상 검사결과 제출
5. 안전성 검사 (토양 검정,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농업용수(PH) 검사)7○ 안전성 검사 3개 이상 검사결과 제출
5. 안전성 검사 (토양 검정,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농업용수(PH) 검사)5○ 안전성 검사 3개 미만 검사결과 제출
6. 영농교육 이수 (수료증 또는 이수증 제출)9○ 최근 2년간 5시간 이상 수료 또는 이수
6. 영농교육 이수 (수료증 또는 이수증 제출)7○ 최근 2년간 3시간 이상 수료 또는 이수
6. 영농교육 이수 (수료증 또는 이수증 제출)5○ 최근 2년간 3시간 미만 수료 또는 이수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등)9○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등)7○ 생산시설 및 자재일부가 결여되었으 나 대체로 양호
7. 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등)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8. 자체 품질관리 수준9○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8. 자체 품질관리 수준7○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8. 자체 품질관리 수준5○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9○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7○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9. 품질관리 열의도 (생산이력제 등)5○ 실천이 미흡한 경우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7○ 품질관리시설, 자재 일부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체가 미흡함
계점
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평가방법 ○ 전체심사항목중 5점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총득점에 10점을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2. 28.>
인증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 품질관리원증

제 호 품 질 관 리 원 증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증명사진
제 호 품 질 관 리 원 증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위 사람은「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제9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49mm × 75mm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2호서식] 인증상표 사용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ha, 두)상품특성상품특성상품특성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판 매 계 획포장(공장) 소 재 지
사 용 원 료 (가공품에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한함)주 원 료주 원 료부원료부원료부원료
사 용 원 료 (가공품에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한함)주생산지역주생산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평창군수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평창군수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평창군수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평창군수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평창군수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평창군수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평창군수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평창군수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평창군수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평창군수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평창군수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평창군수 귀하「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인증상표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 표 (서명또는인) 평창군수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토양 검정,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농업용수(PH) 검사 결과확인서 각 1부. 6. 영농교육 수료증 또는 이수증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토양 검정,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농업용수(PH) 검사 결과확인서 각 1부. 6. 영농교육 수료증 또는 이수증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토양 검정,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농업용수(PH) 검사 결과확인서 각 1부. 6. 영농교육 수료증 또는 이수증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5. 토양 검정,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 농업용수(PH) 검사 결과확인서 각 1부. 6. 영농교육 수료증 또는 이수증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 4.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신청서 작성- 생산자 및 작목반 - 신청서 (읍장 또는 면장 경유)
↓
신청서 접수 (군수) (위원회에서 정한 품질관리대상품목)- 품질준수 각서 - 생산출하여건개요서 등
↓
인증상표 사용심사(담당부서) (신청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품목별 담당부서 심사 ․ 농정과(농산가공) ․ 축산과(축수산물) ․ 기술개발과(농산물) ․ 산림과(임산물)
↓
적합여부 판정(위원회) (심사보고서에 의거 15일 이내에 판정)- 위원회 운영(15인 이내)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사용승인서 교부 (군수)- 유효기간은 1년 - 가공품은 10월이상 중단시까지
↓
사 후 관 리- 인증상표사용 농특산물 수시조사 - 부적합한 사항은 시정 또는 보완 - 사용승인 취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2. 28.> (앞쪽)

신청 및 처리절차
(뒷쪽)

[별지 제2-1호서식] 품질준수각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위 본인은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시행 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준수각서를 제출 하며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 서 생산되는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등 이해관계인 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1. 위 본인은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시행 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준수각서를 제출 하며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 서 생산되는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등 이해관계인 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1. 위 본인은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시행 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준수각서를 제출 하며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 서 생산되는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등 이해관계인 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1. 위 본인은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시행 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준수각서를 제출 하며 인증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공품의 경우에는 지역 내에 서 생산되는 것을 주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2. 생산 또는 유통중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등 이해관계인 으로부터 반품 또는 교환․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승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상표가 인쇄된 포장재 또는 스티커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 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신청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계획(안전성검사),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사항 기재(생산이력제 등)※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계획(안전성검사),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사항 기재(생산이력제 등)※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계획(안전성검사),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사항 기재(생산이력제 등)※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계획(안전성검사),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사항 기재(생산이력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인증상표사용 심사보고서

신 청 인단 체 명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호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 산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
생 산 계 획재 배 면 적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평 점 (우수 9, 양호 7, 보통 5)평 점 (우수 9, 양호 7, 보통 5)평 점 (우수 9, 양호 7, 보통 5)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① 생산조직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 신용도 ④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① 생산포장 입지 ② 생산기술 수준 ③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
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다. 품질관리 여건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① 자체 품질관리 수준 ② 품질관리 열의도 ③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계계계10개항목10개항목10개항목점점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 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평창군 농특산물품질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평창군 농특산물품질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평창군 농특산물품질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평창군 농특산물품질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평창군 농특산물품질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평창군 농특산물품질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평창군 농특산물품질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평창군 농특산물품질관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평창군 농특산물품질관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인증상표 사용승인서

평창군수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 ○ 승 인 번 호 : 2006-01-01호 ○ 사 용 자 : ○ 주 소 : ○ 품목명(품종): ○ 승 인 내 용 : ○ 유 효 기 간 :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평창군수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 ○ 승 인 번 호 : 2006-01-01호 ○ 사 용 자 : ○ 주 소 : ○ 품목명(품종): ○ 승 인 내 용 : ○ 유 효 기 간 :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평창군수 품질인증상표 사용승인서 ○ 승 인 번 호 : 2006-01-01호 ○ 사 용 자 : ○ 주 소 : ○ 품목명(품종): ○ 승 인 내 용 : ○ 유 효 기 간 :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평 창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인증상표 사용승인관리대장

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목 (품종)승인내용특기사항유효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인증상표 사용승인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특산물에대한평창군수품질인증조례(이하“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사)

제2조(간사)①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품질관리업무 관련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7.12.1.>

제4조(품질관리)

제4조(품질관리)①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은 대상품목에 대한 출하전 검사와 출하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인증상표 사용자에게 보완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출하전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7.12.1.>1. 생산자 실명표시여부, 인증상표 사용승인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2. 농산물 변질 및 속박이 여부3. 가공식품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전통식품 품질인증과 「강원도농수특산물인증에관한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여부, 「식품위생법」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표시 여부4. 기타 생산과정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③ 출하후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출하전 검사품 외의 물품유통여부2.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변질여부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표의 품위유지에 지장을 주는 사례

제5조(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기간)

제5조(인증상표의 사용신청 및 기간)①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농산물가. 품질준수 각서나.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다. 생산자별 조서(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라.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2. 가공류가. 품질준수 각서나.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다.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 개요서(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함)라.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마.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장 또는 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④ 인증대상품목은 위원회에서 확정하고 품목별 신청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곡류, 과실류, 채소류, 약초류 등 : 매년 2.1일~2.28일2. 축수산류, 가공품 등 : 매년 2월과 9월 각 1개월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① 인증상표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개별농가보다는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을 우선하며,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경우 조직원 중 부적합 농가는 제외한다.③ 담당업무부서에서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

제7조(심사절차)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서류는 농축산과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신청품목 담당 부서에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8.6>1. 농산가공품 : 농축산과 <개정 2008.8.6>2. 농산물 : 기술지원과 <개정 2008.3.14>3. 축수산물 및 가공품 : 농축산과 <개정 2008.8.6>4. 임산물 및 가공품 : 산림과②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상표사용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제6조의 심사 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의거 적합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

제9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승인서와 조례 별표1의 인증상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②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인증상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10조(표시방법 등)

제10조(표시방법 등)① 군수는 포장재에 승인번호를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품질관리원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가 부담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인증상표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품명, 중량,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생산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한다.⑤ 인증상표의 사용승인번호는 인증년도, 읍면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제11조(상표의 사후관리)

제11조(상표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인증상표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인증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비자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④ 사용승인 이행여부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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