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03 시행 2026-04-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9.>1. “관광객”이란 국외 또는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광을 위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사람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21.>3. “관광사업자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3. 6. 2.> <개정 2025.11.21.>4. “단체관광객”이란 평창군수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5.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발된 자를 말한다.<개정 2023. 6. 2.>6.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7.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군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5.11.21.>8. “관광문화 홍보 서포터즈”란 SNS를 활용하여 평창군 관광 자원 및 지역 문화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평창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4.3.>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①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3.>1.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2.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3.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신설 2025.11.21.>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11.21.>② 군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4.3.>1. 군수가 위촉한 관광문화 홍보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사람2. 군수가 시행하는 체류 및 재방문 관광 프로그램에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참여한 사람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지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지원3.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활동비 등 재정적 지원 <개정 2026.4.3.>4.「평창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상품권 지원 <신설 2026.4.3.>5.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개정 2026.4.3.>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설치)

제6조(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 (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명칭과 위치)

제7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

제8조(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 홍보 및 안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4.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품의 전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운영)

제9조(운영)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군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통역 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요원으로 운영한다.

제10조(보조금)

제10조(보조금)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1.21.>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2.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납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관광사업 투자 유치 지원에 따른 관광 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관광사무의 위탁)

제11조(관광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안내소 운영2. 관광상품의 개발·홍보·마케팅3. 관광박람회·홍보관 등 참가 및 운영4.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사업5.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운영6. 관광시설의 관리·운영7. 관광관련 공모전8. 그 외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9>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진흥과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제13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1.19.>[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1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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