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7.9.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7.9.29.>1. “농어업”(이하 “농업”이라 한다)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4. “귀농어업인”(이하 “귀농인”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5.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으로 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ㆍ귀촌인의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평창군 귀농ㆍ귀촌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10.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9.29.>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 업무담당과장, 기술지원과장, 산림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08.05.> <신설 2022.08.05.>1. 귀농ㆍ귀촌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0.8.>2. 농업인 단체장3. 생산자 단체장4.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귀촌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2.8.5.>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귀농ㆍ귀촌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5.10.8., 2017.9.29.>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심의2. 귀농ㆍ귀촌인 지원 대상 및 사업계획 심의3. 고충처리 및 귀농지원 대책 협의4.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9.>
제6조(임기 등)
제6조(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
제9조
제9조 <삭제 2015.10.8.>
제10조(지원)
제10조(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7.9.29.>1. 귀농ㆍ귀촌인의 농업창업 지원2. 영농규모화 등을 위한 사업3. 귀농ㆍ귀촌 교육훈련, 교육장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4. 농지 및 축사 등 각종 정보제공5.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6. 그 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의2(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제10조의2(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본조신설 2024.04.05.]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가구당 1천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 마을의 규모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전원마을의 규모는 4가구 이상으로 한다.2.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 그 밖에 전원마을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시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5.10.8.>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귀농ㆍ귀촌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제12조(지원 취소 등)
제12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개정 2015.10.8.>5. 그 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개정 2015.10.8.>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0.8.>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