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제2조(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반기별 6만원(연간 12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② 전입 또는 지원대상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반기별로 지원대상 여부를 일괄 조사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④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카드를 배부한다.
제5조(카드의 사용)
제5조(카드의 사용) 카드는 군수에게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카드시스템 운영ㆍ위탁)
제6조(카드시스템 운영ㆍ위탁)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제7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주가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8조(사업비의 정산 등) 위탁을 받은 전문업체는 당해 연도 말 기준으로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