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4, 2014.1.3, 2014.10.08, 2025.5.23.>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 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개정 2014.1.3>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7.4, 2014.1.3>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 징수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7.4, 2014.1.3>
제5조(재료대)
제5조(재료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 재료의 비용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 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한다. <개정 2014.1.3>
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7.4, 2014.1.3>
제7조(그 밖의 수가)
제7조(그 밖의 수가) 의치, 보철, 의수족, 보조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3>[제목개정 2014.1.3]
제8조(보증금 등)
제8조(보증금 등) 보건의료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약정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다. 단, 이 보증금은 퇴원 시 본인에게 정산한다. <개정 2008.7.4, 2014.1.3>
제9조(증명발급 등의 수수료)
제9조(증명발급 등의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97.12.11, 2008.7.4, 2014.1.3>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산정한다. <개정 2014.1.3>[제목개정 2014.1.3]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ㆍ검진 및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1회에 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5.23.>
제10조(징수)
제10조(징수)① 진료비,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하되 필요시는 입원 중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4.1.3>
제11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제11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① 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 의거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한다. <개정 97.12.11, 2008.7.4, 2014.1.3>② 보건의료원장은 별표 2의 제3호와 관련된 현황자료를 관리부서에 요구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리부서장은 신속하게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1, 2014.1.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