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조례 공포 2015-12-28 시행 2015-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영안실 사용료

구 분구 분사용료비 고
안치료안치료24,000/ 1일 (1시간당 1,000원)
빈소임대료빈소임대료54,000/ 1일 (1시간당 2,000원)
감면 및 가산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망자 50%감면 2. 사망자의 주소지가 울릉군내가 아닌 자 50% 가산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망자 50%감면 2. 사망자의 주소지가 울릉군내가 아닌 자 50% 가산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망자 50%감면 2. 사망자의 주소지가 울릉군내가 아닌 자 5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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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0. 10. 1>
영안실 사용료

 
 ◎ 영안실 사용료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산정방식 적용
 - 안치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을 1일로 산정
 - 24시간 미달 시 산정방법
 • 12시간 이상 : 1일로 산정
 • 12시간 미만 : 시간단위로 산정
 • 1시간 미만 : 1시간으로 산정

[별표2] 증명발급 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원)비 고
1. 일반진단서1통당5,000
2. 현행과 같음
3. 상해진단서1통당3주 미만 : 50,000
3. 상해진단서1통당3주 이상 : 100,000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채용 및 건강진단서 등1통당5,000
11.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1통당1,500
12.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16. 기타각종증명서 17. 현행과 같음1통당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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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개정 1995. 6. 15, 1999. 8. 17, 2010. 10. 1>
증 명 발 급 수 수 료

 
 주) 1. 상기항목 수수료 증명방급 당일 기본 1통에 대한 금액임
 2. 기본 1통 외에 추가로 발급하는 증명서의 수수료는 추가 1통당
 1,000원으로 하되 접수료, 진찰료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3. 부수적인 검진료는 별도로 함.

[별표3]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구 분수수료비고
1.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수수료 감면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 시책상 필요한 경우 나.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다. 수사기간에 수사상 필요 한 경우 라.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마. 기타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2.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는 일부를 감면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거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본인부담금중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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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신설 2010. 10. 1>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기준(제11조 관련)

 
 주) 1. 제2호의 다문화 가족이라 함은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영안실 사용 신청서

사망자성 명성 명성 별성 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남 ․ 여남 ․ 여
사망자주 소주 소
신청자 (유족)성 명관 계전화번호전화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 (유족)
신청자 (유족)주 소
사체구분원내 □, 원외 □원내 □, 원외 □사망구분사망구분병사 □, 사고사 □, 기타 □병사 □, 사고사 □, 기타 □병사 □, 사고사 □, 기타 □병사 □, 사고사 □, 기타 □병사 □, 사고사 □, 기타 □
사망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사망사유사망사유
조 문 실호실조문실추가호실호실조 문 실 사용기간조 문 실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입관방법병원 □, 유족 □병원 □, 유족 □병원 □, 유족 □병원 □, 유족 □병원 □, 유족 □병원 □, 유족 □병원 □, 유족 □병원 □, 유족 □병원 □, 유족 □
발인일자년 월 일년 월 일장 지장 지
기 타
「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안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울릉군보건의료원장 귀하「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안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울릉군보건의료원장 귀하「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안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울릉군보건의료원장 귀하「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안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울릉군보건의료원장 귀하「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안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울릉군보건의료원장 귀하「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안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울릉군보건의료원장 귀하「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안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울릉군보건의료원장 귀하「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안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울릉군보건의료원장 귀하「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안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울릉군보건의료원장 귀하「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영안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울릉군보건의료원장 귀하
담당자담당자담 당과 장원 장결 재
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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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입원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 10. 1>
입 원 서 약 서
 주 소 :
 성 명 : 성 별 :
 생 년 월 일 :
 세대주성명 : 인 본인과의 관계 : 연 락 처 : 
 본인이 귀원에 입원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연대보증 연서로 서약합니다.
 1. 귀원에 입원 치료하는 동안 모든 의료원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언제든지 의료원 당국의 명령에 순응하겠습니다.
 2. 귀원에서 입원 치료하는 동안 수술․검사 기타 일체의 지시에 순응하고 그로 인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원 중 신상에 관한 사건 및 입원치료비 미납으로 인하여 강제퇴원 되어도 이의가 없겠으며 입원치료비에 대하여는 환자 및 보증인의 연대 책임 하에 이를 변제 하겠 습니다.
 위 연대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관계 : )
 생 년 월 일 : 
 
 울릉군보건의료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8. 17, 2010. 10. 1>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및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여 의료원은 보건의료원 진료수가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6. 1. 16 , 2010. 10. 1>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의 기준 또는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환 금액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료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

제5조(재료대)

제5조(재료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협약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 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 한다. <개정 2010. 10. 1>

제6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6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

제7조(기타수가)

제7조(기타수가) 의치, 보철, 의수족, 보조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의2(영안실 관리운영)

제7조의 2(영안실 관리운영)①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는 영안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 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② 영안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영안실사용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6, 2010. 10. 1>③ 영안실 사용료는 별표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10. 10. 1>④ 무연고사망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⑤ 보건의료원장은 영안실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영안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보건의료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보조신설 1993. 12. 21>

제8조(증명발급 수수료)

제8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2에 의거 징수한다.<개정 1989. 12. 26 조례 제1051호, 2010. 10. 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0. 10. 1>

제9조(징수)

제9조(징수)① 진료비, 수수료, 영안실사용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시에 징수하되 필요시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입원서약서)

제10조(입원서약서)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입원전에 군내에 거주하는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서명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입원서약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입원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제11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제11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① 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표3 에 의거 진료비 및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한다. <개정 2010. 10. 1>② 보건의료원장은 별표3 제2호와 관련된 현황자료를 관리부서에 요구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리부서장은 신속하게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0. 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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