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발급수수료

구 분기 준수 수 료비 고
1. 건강진단서1통5,000
2. 채용신체검사서1통5,000
3. 일반진단서1통10,000
4. 상해진단서(3주미만) 상해진단서(3주이상)1통 1통50,000 100,000
5. 사망진단서1통10,000
6. 사체검안서1통20,000
7. 자동차 운전면허 신체검사1통5,000
8. 총포,도검 등 신체검사1통5,000
9. 건설기계 면허 신체검사1통5,000
10. 기타증명서1통2,000기본 10장 기준, 초과시 장당 200원
11.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1통1,000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추가발급시 수수료 면제
12. 1통 초과발급1통주석으로
13. 수질검사수수료항목별 검사수수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5. 23.>
제증명발급 수수료
 (단위:원)

주) ① 1통 초과 발급시 통당 1,000원 추가
 ② 부수적인 검진료는 별도
 ③ 그 밖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수수료를 준용하고 정해진 수수료가 없는 경우 이 조례 유사 항목을 적용한다.
 ④ 수질검사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별표2]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기준

구 분수수료
1.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검사수수료를 감면한다. 가.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다. 타 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라.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관정의 수질검사 마.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수질검사 - 세균학적인 검사(제9조 별표1의 제10호 사목, 아목) - 이화학적인 검사(제9조 별표1의 제10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2.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본인 부담금을 감면한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자 다. 기타, 가목과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인정 하는 유공자 및 가족 라.「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외래진료비(비급여 제외) 마.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3.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 중「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에게는 본인부담금 중 30%를 감면한다. 단,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의거 감면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원 환자로서 진료 당시 평창군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는 제외)을 감면한다. 5.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는 본인부담금 중 100분의 30(30%)을 감경 한다.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4,000 2,000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면 제 감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5. 2.>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기준(제11조 관련)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입원약정서

[별지 제1호서식]
입 원 약 정 서
환 자 성 명 : (남, 여)
생 년 월 일 : 집전화 : 
주 소 : 핸드폰 :
1.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2. 환자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지침이나 교육에 반하는 무단 외출·외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
3. 입원료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본건 의료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4. 입원기간 중에 환자 및 보호자가 귀 의료기관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합니다.
5. 입원기간중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소지 중인 현금, 기타 귀중품은 귀 의료기관이 지정한 보관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귀 의료기관이 지정한 직원에게 보관을 의뢰합니다.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현금, 기타 귀중품 등이 분실 및 훼손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은 책임이 없습니다.
6. 입원기간 중 이루어진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일반수가에 의한 상급 병실료(입원실료)와 기준 병실료(입원실료)의 1일 차액(\ )을 부담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위 약정인 : (서명 또는 기명날인)
대리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생 년 월 일 : 집전화 :
주 소 : 핸드폰 : 
연대보증인(환자의 ) : (서명 또는 기명날인)
생 년 월 일 : 집전화 :
주 소 : 핸드폰 :
보증채무 최고액 : 원 보증기간 : 년 
평창군 보건의료원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4, 2014.1.3, 2014.10.08, 2025.5.23.>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 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개정 2014.1.3>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내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8.7.4, 2014.1.3>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 징수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7.4, 2014.1.3>

제5조(재료대)

제5조(재료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 재료의 비용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 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한다. <개정 2014.1.3>

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7.4, 2014.1.3>

제7조(그 밖의 수가)

제7조(그 밖의 수가) 의치, 보철, 의수족, 보조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3>[제목개정 2014.1.3]

제8조(보증금 등)

제8조(보증금 등) 보건의료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약정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다. 단, 이 보증금은 퇴원 시 본인에게 정산한다. <개정 2008.7.4, 2014.1.3>

제9조(증명발급 등의 수수료)

제9조(증명발급 등의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97.12.11, 2008.7.4, 2014.1.3>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산정한다. <개정 2014.1.3>[제목개정 2014.1.3]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ㆍ검진 및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1회에 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5.23.>

제10조(징수)

제10조(징수)① 진료비,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하되 필요시는 입원 중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4.1.3>

제11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제11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① 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 의거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한다. <개정 97.12.11, 2008.7.4, 2014.1.3>② 보건의료원장은 별표 2의 제3호와 관련된 현황자료를 관리부서에 요구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리부서장은 신속하게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1, 2014.1.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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