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16 시행 2026-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검사시험용 검체의 소요량 및 처리기간

검사시험종별시험용검체소요량처 리 기 간
수 질 검 사물 3ℓ 이상7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검사시험용 검체의 소요량 및 처리기간

[별표 2] 검사시험항목 및 수수료

검 사 시 험 항 목수 수 료
합 계20,800원
1. 암모니아성질소2,800
2. 질산성 질소2,800
3. 색 도600
4, 탁 도400
5. 냄 새400
6. 맛400
7. 일반세균4,200
8. 총대장균군4,600
9. 분원성대장균군4,600
공 중 목 욕 장 (원수)공 중 목 욕 장 (원수)
검 사 시 험 항 목수 수 료
합 계6,930원
○ 성상시험
- 수소이온 농도380
- 색 도380
- 탁 도380
○ 용해성 성분시험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2,000
○ 세균시험
- 대장균3,790
공 중 목 욕 장 (욕수)공 중 목 욕 장 (욕수)
검 사 시 험 항 목수 수 료
합 계6,170원
○ 성상시험
- 탁 도380
○ 용해성 성분시험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2,000
○ 세균시험
- 대장균3,7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개정 2003. 11. 6〉
검 사 시 험 항 목 및 수 수 료

[별표 3] 비보험 급여대상 진료비 수가

진 료 내 용진 료 비비 고
치 면 세 마보건지소 방문당 수가의 7배
치면열구전색보건지소 방문당 수가의 3배
불소겔도포보건지소 방문당 수가의 2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종전 별표 3-1에서 이동 2024. 12. 19〉
비보험 급여대상 진료비 수가

[별표 4] 제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수 수 료변경
1. 일반진단서5,000원
2. 출생증명서퇴원 시 무료 퇴원 후 3,000원
3. 사망진단서10,000원
4. 입ㆍ퇴원확인서퇴원 시 무료 퇴원 후 1,000원
5. 병사용진단서20,000원
6. 건강진단서3,000원
7. 장애진단서10,000원
8. 사체검안서30,000원
9. 채용신체 및 체력검사서30,000원
10. 상해진단서3주 미만 50,000원 3주 이상 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4]〈개정 2025. 5. 13〉
제증명 발급 수수료

o 상기 항목 수수료는 증명서 발급 당일 1통에 대한 기준임.
o 기본 1통 외에 추가로 발급하는 증명서의 수수료는 추가 1통당 1,000원으로 하되 접수료, 진찰료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o 부수적인 검진료는 별도로 함.
o 그 밖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수수료를 따르고 정해진 수수료가 없는 경우 이 조례 유사 항목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험의뢰서

품 명시험목적검체수량시험성적서용도및매수수수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시 험 의 뢰 서

위 시공품을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주 소 : 
 업소명 : (전화 : )
 성 명 : 
연천군보건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험의뢰접수증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시 험 의 뢰 접 수 증
번 호 :
건 명 :
의 뢰 자 :
수 수 료 : 원
완료예정일자 : 년 월 일
※ 시험상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연천군보건의료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시 험 항 목기 준기 준시 험 성 적
색도(Color)5도이하5도이하
탁도(Turbidity)2도이하2도이하
냄새(Odor)무취소독으로 인한 냄새․맛 제외
맛((Taste)무미소독으로 인한 냄새․맛 제외
암모니아성질소(NH2 - N)0.5㎎/ℓ이하0.5㎎/ℓ이하
질산성질소(HO3 - N)10㎎/ℓ이하10㎎/ℓ이하
일반세균수(1㏄ 중)100이하100이하
대장균군(50㏄ 중)음성음성
판 정 :판 정 :판 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지 제3호서식]〈개정 ’99. 4. 19〉
수 질 검 사 성 적 서
가 검 물 명 :
시 험 목 적 :
채 수 장 소 :
의뢰자주소 :
성 명 :
접수년월일 : 년 월 일
채수년월일 : 년 월 일
검 사 방 법 : 보건사회부령 제791호(’86. 7.10)준하여 시험함.
시 험 결 과

 년 월 일
연 천 군 보 건 의 료 원 장

[별지 제4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시 험 과 목기 준시 험 성 적
수소이온농도5.8 ~ 8.5
과망간산칼륨소비량10ppm 이하
색 도5도이하
탁 도2도이하
대장균군(50㏄ 중)음 성
판 정 :판 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지 제4호서식]〈개정 ’99. 4. 19〉
수 질 검 사 성 적 서
가 검 물 명 :
시 험 목 적 :
채 수 장 소 :
의뢰자주소 :
성 명 :
접수년월일 : 년 월 일
채수년월일 : 년 월 일
검 사 방 법 : 보건사회부령 제791호(’86. 7.10)준하여 시험함.
시 험 결 과

 년 월 일
연 천 군 보 건 의 료 원 장

[별지 제5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시 험 과 목기 준시 험 성 적
탁 도3도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25ppm 이하
대장균군(1㏄ 당)1마리 이하
판 정 :판 정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별지 제5호서식]〈개정 ’99. 4. 19〉
수 질 검 사 성 적 서
가 검 물 명 :
시 험 목 적 :
채 수 장 소 :
의뢰자주소 :
성 명 :
접수년월일 : 년 월 일
채수년월일 : 년 월 일
검 사 방 법 : 보건사회부령 제791호(’86. 7.10)준하여 시험함.
시 험 결 과

 년 월 일
연 천 군 보 건 의 료 원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연천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전문개정 2019. 9. 25]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행위와 이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개정 2002. 10. 8〉

제3조(수가기준)

제3조(수가기준)① 연천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과 약가상한금액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상한 금액표에 의하여 의원급요양기관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보건지소는 보건기관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③ 의치, 보철, 의수족, 보조기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보건지소의 치과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5. 5. 13〉④ 일반환자의 의료수가(입원실 제외)는 보험수가의 130% 범위에서 연천군보건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9. 25]

제4조(입원보증금 및 입원실료)

제4조(입원보증금 및 입원실료)① 의료원에 입원하려는 사람은 입원 전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때에 입원보증금 또는 수술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이를 사후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② 보증금은 퇴원할 때 정산하되, 미납된 진료비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③ 상급병실료(기준병실 제외)는 의료원장이 군수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02. 10. 8〉

제5조(수수료 등)

제5조(수수료 등)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2. 10. 8, 2019. 9. 25, 2025. 5. 13〉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수가를 산정한다.〈개정 2019. 9. 25〉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신설 2025. 5. 13〉[제목개정 2025. 5. 13]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외래환자의 진료비, 수수료 등은 당일에 징수하되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할 수 있다.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하되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9. 25]

제7조(이송처치료)

제7조(이송처치료)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 중 이송처치료 기준액표를 적용하여 이송처치비용을 징수한다.〈개정 2019. 9. 25〉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7. 13, 2026. 4. 16〉1.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4.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과「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래 진료비중「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비급여는 제외)을 감면 대상으로 하며, 그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6. 4. 16〉1. 의료원: 1,500원(1개 과 기준)2. 지소: 전액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감면이나 납기 연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6〉[전문개정 2019. 9. 25]

제9조(수질검사 시험의뢰)

제9조(수질검사 시험의뢰)① 의료원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1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② 의료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시험 등의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기간 내에 시험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9. 25]

제10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10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검사시험등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별표 2”에 기재하지 아니한 항목은 “별표 2”의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② 제1항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의 수질검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제출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한다.〈개정 2019. 9. 25〉

제11조(시험성적서의 교부)

제11조(시험성적서의 교부)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개정 2019. 9. 25〉

제12조(검사시험 불응)

제12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 4. 19〉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