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연천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전문개정 2019. 9. 25]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행위와 이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개정 2002. 10. 8〉
제3조(수가기준)
제3조(수가기준)① 연천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과 약가상한금액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상한 금액표에 의하여 의원급요양기관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보건지소는 보건기관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③ 의치, 보철, 의수족, 보조기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보건지소의 치과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5. 5. 13〉④ 일반환자의 의료수가(입원실 제외)는 보험수가의 130% 범위에서 연천군보건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9. 25]
제4조(입원보증금 및 입원실료)
제4조(입원보증금 및 입원실료)① 의료원에 입원하려는 사람은 입원 전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때에 입원보증금 또는 수술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이를 사후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② 보증금은 퇴원할 때 정산하되, 미납된 진료비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③ 상급병실료(기준병실 제외)는 의료원장이 군수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02. 10. 8〉
제5조(수수료 등)
제5조(수수료 등)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2. 10. 8, 2019. 9. 25, 2025. 5. 13〉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수가를 산정한다.〈개정 2019. 9. 25〉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신설 2025. 5. 13〉[제목개정 2025. 5. 13]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외래환자의 진료비, 수수료 등은 당일에 징수하되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할 수 있다.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하되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9. 25]
제7조(이송처치료)
제7조(이송처치료)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 중 이송처치료 기준액표를 적용하여 이송처치비용을 징수한다.〈개정 2019. 9. 25〉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7. 13, 2026. 4. 16〉1.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4.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과「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래 진료비중「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비급여는 제외)을 감면 대상으로 하며, 그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6. 4. 16〉1. 의료원: 1,500원(1개 과 기준)2. 지소: 전액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감면이나 납기 연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6〉[전문개정 2019. 9. 25]
제9조(수질검사 시험의뢰)
제9조(수질검사 시험의뢰)① 의료원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1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② 의료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시험 등의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기간 내에 시험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9. 25]
제10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10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검사시험등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별표 2”에 기재하지 아니한 항목은 “별표 2”의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② 제1항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의 수질검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제출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한다.〈개정 2019. 9. 25〉
제11조(시험성적서의 교부)
제11조(시험성적서의 교부)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개정 2019. 9. 25〉
제12조(검사시험 불응)
제12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