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수도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원수 정수, 수도꼭지 검사등)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5.12.31>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신설 2015.12.3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군의회의원, 소비자 및 그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촉 위원중 관계공무원은 관계업무가 변경될 때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사)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의 1/3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제10조(결과처리)
제10조(결과처리)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관리 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