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3-31 시행 2023-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1~2]

[별지 제1호서식]
사직서
소 속 : 읍·면 리
직 위 : 이 장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사유로 인하여 읍·면 리 이장직을 년 월 일자로 사직
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직자 : (인 또는 서명)
 읍·면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승낙서
주 소 : 읍·면 리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년 월 일자로 
 읍
·
면 리
 이장
으로 임명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인 또는 서명)
 읍·면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제2조(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3.7.19>1. 삭제<01. 5.12>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3.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지도력이 탁월한 자 <개정 2015. 01. 02>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해당 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01.5.12, 2013.7.19>, <개정 2015. 01. 02> <개정 2023.03.31.>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자를 우선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3.7.19>

제2조의2(결격사유)

제2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이장에 임명할 수 없으며, 임명 이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한다. <신설 2015. 01. 02> <개정 2017.8.4.><개정 2023.03.31.>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 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23.03.31.>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3조(임명절차 등)

제3조(임명절차 등)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리자치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임명한다.<개정 01. 5.12>, <개정 2015. 01. 02>② 리에서 읍ㆍ면장에게 이장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해야 한다.1. 주민총회 회의록 1부2. 전임이장 사직서 1부(이장 임기만료 시에는 미첨부) : 별지 제1호 서식3. 신임 이장 승낙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5. 01. 02>, <개정 2019.7.12., 2023.03.31.>③ 삭 제 <2023.03.31.>

제3조의2(해임)

제3조의2(해임)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리의 주민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6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1. 이장 본인이 임기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한 때2. 임기 중 해당 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때3. 「평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조의2를 위반하였을 때4.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해당 리가 통폐합되었을 때5. 건강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6. 리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 중 2/3 이상의 세대 대표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 때7. 각종 이권개입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때[본조신설 23.03.31.〕

제4조(보고)

제4조(보고) 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임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본조신설 01. 5.12〕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1년 이상으로 마을총회에서 마을규약이나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5. 01. 02>② 임기 시작일은 임명된 날로부터 하며 임기 내 이장이 유고나 면직되었을 때는 제1항에서 결정한 임기의 나머지 기간을 임기로 한다.<신설 2015. 01. 02>③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장 임명 시까지 마을의 반장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신설 2015. 01. 0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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