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평창군 작은 영화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평창군 「HAPPY700 평창시네마」(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1689 2층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상영관 2개관2. 대기실3. 매표소 및 매점4.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영화관은 평창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되,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영화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휴관예정일 7일 전까지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의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게시할 수 있는 날까지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 수준으로 하되 일반영화(2D) 및 입체영화(3D)를 차등 적용한다.②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해치는 사람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영화관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
제9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영화관 시설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군수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③ 관리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 및 영업손실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은 영화관 운영에 우선 사용3. 수탁자는 영화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반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4.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제11조(수탁자의 행위 제한)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수탁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 설비를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