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규격·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5>1. 깃발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도형 하단에 "홍천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2. 깃발은 하늘색, 무궁화도형과 "의회"자 및 "홍천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1"과 같이하고 깃발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용한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발의 둘레에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5.12.15>③ 깃봉은 4각 뿔모양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3조(의회기의 게양)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개정 2015.12.15>②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쪽에 게양한다. <개정 2015.12.15>
제4조(의회기의 관리)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제목개정 2015.12.15]① 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5>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2"와 같다.② 삭제 <2015.12.15>③ 삭제 <2015.12.15>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5.12.15>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제8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왼쪽 옷깃에 단다. <개정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