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9 시행 2022-12-09 제정

별표

[별표 1] 장례비용 기준(제9조관련)

사 항 별규 격수 량비 고
영결식장 설치면적 6m × 3m = 18㎡ 높이 4m1식제단, 천막, 의자, 음향장치 등 일체
장례식장 대실료1실3일장 원칙
영구차 (운구차량 및 유족차량)대 형1대1일간
관ㆍ수의 등 장례용품중 급1식3일장 원칙
납골함 (통)중 급1개일반용
헌화용 꽃 및 근조 리본 등 가. 헌화용 꽃 나. 근조리본 다. 넥타이 및 상주복장 라. 장갑 마. 영구차 리본백색국화 흑 색 흑 색 백 색 대 형500송이 이하 300개 이하 20개 이하 200개 이하 1개조문객 유족ㆍ종사원ㆍ조문객 유족 유족ㆍ종사원
조 화대 형1개군수명의
분향소(노제) 설치면적 5m × 1m = 5㎡ 높이 2m1식분향소 및 조화설치 헌화용 꽃(100송이)
안내문 인쇄모조 32절 180g/㎡500부
그 밖의 사항장례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사항1식화장비, 납골당(묘) 안치 비용, 묘지설치비는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례비용 기준(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에 대해 군청장(葬)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등에 대한 예우를 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란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홍천군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나.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청원경찰2. “홍천군청장”이란 홍천군이 주관하는 장례 절차를 말한다.3. “가족장”이란 홍천군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결정)

제3조(대상자 결정) 홍천군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 발생할 경우 홍천군청장 장례위원회에서 홍천군청장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홍천군청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원활한 홍천군청장의 집행을 위해 그 때마다 홍천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홍천군청장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홍천군청장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홍천군청장에 필요한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홍천군청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이 속한 부서장을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천군청장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장례비용)

제9조(장례비용)① 홍천군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홍천군 예산으로 지원하되, 위원회에서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② 공무상 사망공무원등의 일반 장례 절차를 마친 후 홍천군청장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배우자 또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최우선 상속인에게 별표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장례 관련 영수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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