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소속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홍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아니한다.1.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국외를 여행하는 경우. 다만, 수행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하여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 통보된 여행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소속 부서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여행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은 위원장이 행사 한다.
제4조(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제4조(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20일전까지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2. 국외여행 경력서 (별지 제2호서식)3. 해외여행자 수칙 (별지 제3호서식)4. 서약서 (별지 제4호서식)5. 항공운임 증명서6. 사전결심 여행계획서 사본 및 기타 증빙서류
제5조(공무국외여행 심사)
제5조(공무국외여행 심사)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를 심시하기 위하여 홍천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4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행정과장, 기타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3.8.1. 2014.11.3., 2018.09.21>③ 위원회는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④ 간사는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역할)
제7조(위원장 등의 역할)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관한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대리하여 위원에게 회의 개최일시 등을 통지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한다.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여행자의 소속기관외의 기관단체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 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 여행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5. 그 밖에 군수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제9조(위원회의 심사)
제9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사 시 서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위원회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공무국외여행심사의결서(별지 제5호서식)를 첨부하여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의결된 안건을 군수에게 보고 한다.
제10조(심사기준)
제10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행의 필요성가. 공무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여행은 자제하고, 군정의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여행을 우선한다.나. 해외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 단순목적의 국외여행을 억제한다.다.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여행은 가능한 한 이를 통합·단일화 한다.라. 각종 단체·협회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이나 각종대회 참관,전지훈련 등은 그 목적이 당해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마. 회의규모·성격·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국제회의 참석은 가급적 억제한다.(다만, 초청자의 경비부담은 예외)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가.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한다.3. 여행자의 적합성가. 여행자의 담당업무와 여행목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여행인원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나. 여행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여행자 선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4. 여행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한다.나.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다.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하도록 한다.5. 여행경비의 적정성가. 여비의 산출은 「홍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지급한다.나. 자체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나 관련단체 또는 유관기관에서경비를 부담하는 국외여행은 제한할 수 있다.6.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소양교육)
제11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대상자는 여행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해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현지활동 등)
제12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 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 여행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제14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