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3.8.1.>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총괄한다. <개정 1988.5.17, 2016.9.28.>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1988.5.17, 1994.9.10, 1996.12.31., 1997.10.1., 2001.12.10., 2002.4.20., 2004.6.1., 2006.8.18., 2010.9.30., 2016.9.28., 2022.12.9., 2023.8.1.>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2.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하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ㆍ과장으로 한다)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실ㆍ과ㆍ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ㆍ과ㆍ소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 임야 주관 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세무회계과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5.17, 2001.12.10, 2006.8.18, 2016.9.28., 2023.8.1.>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개정 1988.5.17 규칙 제524호>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 관리 및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5.17, 2016.9.28.>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5.17, 2006.8.18, 2016.9.28.>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5.17, 2016.9.28.>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5.17, 2016.9.28.>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6.9.28.>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06.8.18, 2016.9.28.>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3.8.1.>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3.8.1.>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무단점유ㆍ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3.8.1.>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5.17, 2016.9.28.>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 신청)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제6조(경계선) 재산관리관은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해야 한다.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
제7조
제7조 삭제 <2001.12.10 규칙 제955호>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3.8.1.>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해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8.5.17, 2001.12.10, 2006.8.18, 2016.9.28., 2023.8.1.>
제10조(화재보고)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헤야 한다. <개정 1988.5.17, 2016.9.28., 2023.8.1.>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6.9.28., 2023.8.1.]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8.5.17, 2006.8.18, 2001.12.10, 2016.9.28, 2020.7.1., 2023.8.1.>1. 기부할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5. 기부할 물건의 도면6. 삭제 <2001.12.10.>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6.8.18, 2016.9.28.>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1988.5.17, 2001.12.10, 2006.8.18, 2016.9.28., 2023.8.1.>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 예상가격4. 삭제 <2001.12.10>5. 삭제 <2001.12.10>6. 삭제 <2001.12.10>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8.5.17, 2006.8.18, 2016.9.28., 2023.8.1.>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 [제목개정 2016.9.28.]
제15조
제15조 삭제 <2001.12.10 규칙 제955호>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1991.1.24, 1999.2.25, 2006.8.18, 2016.9.28., 2023.8.1.>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1999.2.25 규칙 제893호>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교환차액의납기)
제17조(교환차액의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할 때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 전에 납입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3.8.1.>
제18조(가격평정)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2.25, 2016.9.28.>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 제 <2006.8.18 규칙 제1026호>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 군수,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ㆍ인수해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5.17, 2016.9.28., 2023.8.1.>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 등)
제20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6.9.28.>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1.12.10, 2016.9.28., 2023.8.1.>
제21조(매수신청)
제21조(매수신청)① 실ㆍ과장,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군유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
제22조(신축 등 신청)
제22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1988.5.17, 2016.9.28., 2023.8.1.>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88.5.17, 2006.8.18, 2016.9.28., 2023.8.1.>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관리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삭제 <1999.2.25 규칙 제893호>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1988.5.17, 2006.8.18, 2016.9.28., 2023.8.1.>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 <2016.9.28.>4.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9.2.25, 2006.8.18, 2016.9.28., 2023.8.1.>③ 삭제 <2006.8.18 규칙 제1026호>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7.10.1, 2002.4.20, 2006.8.18, 2016.9.28., 2023.8.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
제25조(증감이동보고)
제25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3.8.1.>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
제26조(임차재산)
제26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 실·과·소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
제28조(대부계약)
제28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18, 2016.9.28.>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 <개정 1988.5.17, 1993.10.2, 2006.8.18, 2016.9.28., 2023.8.1.>1. 물건의 표시2. 대부료산정조서3. 삭제 <2006.8.18>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8. 삭제 <1993.10.2>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4.9.10, 2006.8.18, 2016.9.28., 2023.8.1.>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6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
제32조의2(신탁계약서 등)
제32조의2(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8.18, 2016.9.28.>
제32조의3(변상금의 청문등)
제32조의3(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1.12.10> , <개정 2006.8.18, 2016.9.28., 2023.8.1.>
제32조의4(분할납부)
제32조의4(분할납부) 조례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6.8.18> , <개정 2016.9.28., 2023.8.1.>
제33조(청사관리)
제33조(청사관리) 조례 제50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1.12.10, 2016.9.28., 2023.8.1.>
제34조(관사관리)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6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8.28, 2016.9.28., 2023.8.1.>② 조례 제59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8.28, 2016.9.28., 2023.8.1.>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2.25, 2002.4.20, 2004.6.1, 2006.8.18, 2016.9.28., 2022.12.9., 2023.8.1.>
제35조(준용규정)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