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홍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복지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에 소재한 초·중·고에 재학하는 자 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는 없으나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이란 지역 내에서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복지 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 “교육복지 네트워크”란 민간기관, 학교, 공공기관 등 지역의 다양한 교육복지 주체들이 연계하여 통합적인 교육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내용)
제3조(사업의 내용) 교육복지 활성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과 후 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진로 및 자원봉사 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활동2. 교육기관, 지역아동센터, 봉사단체, 동아리 등 교육복지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프로그램 운영3.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복지 사업4.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내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5. 그 밖에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해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의 지원 및 사업대상자 자격기준)
제4조(사업의 지원 및 사업대상자 자격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 등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때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교육 및 체험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관련 기관2.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교육사업 관련 위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관련 기관3. 관내 소재한 대안교육기관
제5조(사업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사업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사업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홍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업비의 반환)
제6조(사업비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