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22., 2023.6.9., 2026.5.27.>1. 60세 이상 군민2. 18세 이상 면역저하자② 외국인과 예방접종 금기자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5.27.>③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5.27.>
제3조
제3조 삭제 <2026.5.27.>
제4조(비용지원)
제4조(비용지원)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2., 2023.6.9., 2026.5.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같은 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전부2. 제1호의 지원대상 중 면역저하자인 경우와 제1호 외의 지원대상: 일부
제5조(위탁의료기관)
제5조(위탁의료기관) 군수는 예방접종 업무 효율을 위하여 홍천군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22.]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2., 2023.6.9.>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쿠폰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2., 2026.5.27.>1. 신청인의 주민등록(신청인이 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하단부에 명시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확인에 동의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한다.)2. 면역저하자 대상 여부3. 예방접종 시기 적정 여부 및 과거 접종이력4. 그 밖에 예방접종에 관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③ 신청인은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 받은 쿠폰으로 예방접종을 받는다.④ 예방접종 실시 기관에서는 예방접종 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실시한다. <개정 2023.6.9.>⑤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 제3항에서 이동, 2022.11.22.]⑥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시행 후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마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쿠폰 및 실시대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3.6.9.>⑦ 군수는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백신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3.6.9., 2026.5.27.>[제5조에서 이동 2022.11.22.]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6.9., 2026.5.27.>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이 조례에 따라 접종비를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2.11.22.]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도록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안내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2.11.22.]
제9조(대장 등 관리)
제9조(대장 등 관리) 군수는 예방접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방접종 쿠폰 발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및 예방접종 실시대장(별지 제4호서식)등의 서류를 관리해야한다.[본조신설 2022.11.22.] <개정 2023.6.9.>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현행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3.6.9.>[제8조에서 이동,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