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등의 설치 및 운영)
제2조(센터등의 설치 및 운영)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의 발굴과 시행 지원2. 주민교육 및 역량 강화3.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4. 협의체 지원 등② 군수는 센터 관리 및 운영 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센터장의 위촉 및 해촉)
제3조(센터장의 위촉 및 해촉)① 센터등의 센터장은 「홍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5조제3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직원의 채용)
제4조(직원의 채용)①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② 센터등의 직원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 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홍천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임무는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센터장이 정한다.
제6조(보수)
제6조(보수)①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9.27.>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 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수 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7조(직원의 복무)
제7조(직원의 복무)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홍천군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직원의 해임)
제8조(직원의 해임)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라도 해당 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1. 개인 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 1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여 3회 이상 시정 명령을 받을 경우4. 군수는 센터 직원을 해임하려는 경우 해임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 날짜와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제9조(존치기간)
제9조(존치기간) 센터등의 존치기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 또는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이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재정 및 회계)
제11조(재정 및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홍천군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