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증명발급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종 목단위금액(원)비고
1. 검사건강진단검사1식3,000「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건강진단결과서 1통 포함)
2. 증명 발급 수수료건강진단서1통500검사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에 따름
2. 증명 발급 수수료일반건강진단서1통500검사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에 따름
2. 증명 발급 수수료일반건강진단서(질병)1통500검사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기준에 따름
2. 증명 발급 수수료건강진단결과서 재발급1통300온라인 재발급 시 수수료 무료 (공공보건포털, 정부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1.>
검사 및 증명 발급 수수료(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진료비 또는 검사수수료 감면기준(제4조 관련)

구 분수수료
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면제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면제
3.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면제
4.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면제
5. 민방위 비상 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면제
6.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면제
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원외처방에 따른 약가의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가. 홍천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홍천군 보건진료소에 한하여 해당)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 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사.「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가족 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차.「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가족 카.「홍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타.「홍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면제
8. 법령에 따라 설치된 관내 각급 학교 또는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50% 경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진료비 또는 검사 수수료 감면기준(제4조 관련)

※ 제7호의 경우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해야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홍천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는 진료에 드는 실비 수준에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9.25.>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감면내역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해야 하며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추가 징수)

제6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제4조에 따른 감면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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