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건강진단, 제증명발급 등의 수수료 징수기준(제5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소,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수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① 진료비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요양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받는다.②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 장비를 이용한 사람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제3조(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의 진료비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기타 진료비)

제4조(기타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요양급여 기준”에 없는 진료를 하였을 경우에는 요양급여 기준의 유사한 진료비에 재료 실비를 더하여 받는다.② 치아 레진충전 진료는 치아 1개당 치과진료 1회 방문 진료비를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 건강진단(「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에 따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제증명발급 등의 수수료는“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받는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읍시민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참전유공자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2세 환자6.「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7. 65세 이상 노인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8. 전염병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9. 천재지변 등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에 수납하여야 하며, 수납금은 보건소, 보건지소는 다음 근무일까지, 보건진료소는 5근무일 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추징)

제8조(추징)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