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3-10-06 시행 2023-10-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준수 수 료
1. 건강진단서1통500
2. 일반진단서1통500
3. 특별진단서1통2,000
4. 사체검안서1통5,000
5. 성별 및 연령 감정서1통2,000
6. 사망진단서1통500
7. 출생․사산 또는 사태증명서1통500
8. 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서1통500
9.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체․적성검사서1통500
10.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 소지 허가신청자 신체검사서1통500
11. 기발급 증명서 추가발급1통300
12. 1통 초과발급1통100
13. 온라인 전자 민원발급3통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증명발급수수료(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단양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수가”란「국민건강보험법」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말한다.2. “약가”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3.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비 등의 징수)

제3조(진료비 등의 징수) 진료비는 제2조제3호의 진료비와 수수료로 하며,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ㆍ3ㆍ31〉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4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17ㆍ3ㆍ31〉〔제목개정 2017ㆍ3ㆍ31〕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

제5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ㆍ5ㆍ1, 2017ㆍ3ㆍ31, 2023ㆍ10ㆍ6〉1. 전염병 발생지역의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2. 이동순회 진료 및 재가환자 방문 진료3.「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 환자,「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 의료 지원에 따른 응급약품비7.「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장애인8. 삭제〈2017ㆍ3ㆍ31〉9.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그날 납부한다.

제8조(추징)

제8조(추징) 군수는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감면받은 사람에게 추징할 수 있다.〈개정 2017ㆍ3ㆍ31〉

제9조(시행일)

제9조 삭제〈2017ㆍ3ㆍ31〉부칙〈1982ㆍ 9ㆍ30 조례 제743호〉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단양군보건소조례 제5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보험 진료보험 진료수가에 의하여”를 “단양군보건소수가조례에 의하여”로 하며 단양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중 제24호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란을 삭제한다.부칙〈1988ㆍ10ㆍ 4 조례 제106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1989ㆍ 3ㆍ 6 조례 제1150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1989ㆍ 6ㆍ21 조례 제1190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1989ㆍ12ㆍ28 조례 제1204호〉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1991ㆍ 2ㆍ12 조례 제1272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1991ㆍ12ㆍ 4 조례 제129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1996ㆍ 1ㆍ19 조례 제1447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1996ㆍ 7ㆍ11 조례 제146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2000ㆍ11ㆍ18 조례 제161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2ㆍ11ㆍ19 조례 제1686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04ㆍ 6ㆍ10 조례 제172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ㆍ5ㆍ22 조례 제2065호〉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단양군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한다.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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