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일부개정

별표

[별표1,2]진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구 분기 준수 수 료(원)비고
1.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1통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사체검안서〃30,000
3.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1,000
4. 1통 초과발급1,000
5. 치석제거1회30,000
6. 복합레진1치아당30,000
7. 주간보호시설 이용료1인/1일 1회 1회
- 입소료1인/1일 1회 1회5,000
- 이․미용료1인/1일 1회 1회2,000
- 목욕료1인/1일 1회 1회1,500
8. 단기보호시설 이용료1인/1일 1회 1회
- 입소료1인/1일 1회 1회11,000
- 이․미용료1인/1일 1회 1회2,000
- 목욕료1인/1일 1회 1회1,500
9. 유료예방접종1회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10. 수질검사1회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항목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 먹는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목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11. 건강진단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1회3,00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칙 변동시 준용)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감면 비율 (%)감면 비율 (%)감면 비율 (%)감면 비율 (%)감면 비율 (%)감면 비율 (%)감면 비율 (%)비고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치석 제거복합 레진주간보호 시설입소료수질검사 및 제증명진료비중 본인부담금진료비중 본인부담금진료비중 본인부담금비고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치석 제거복합 레진주간보호 시설입소료수질검사 및 제증명일반진료치과진료한방진료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자5050100
법정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경우법정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경우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00
민방위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민방위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100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5050100100100100100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5050100100100100100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그 유가족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그 유가족5050100100100100100
참전 유공자참전 유공자5050100100100100100
20년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20년이상 장기 복무 제대군인505010010010010010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5050100100100100100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5050100100100100100
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 주민의약분업실시지역100100100
관내 거주하는 65세이상 주민의약분업예외지역1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5. 21.>
 수 수 료 ( 제 5조 관련 )

 

[별표 2] <개정 2021. 9. 29.>
 진료비등 감면기준 (제 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8조와 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른 법령ㆍ조례가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진도군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료비"라 함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 및 진료 재료대를 말한다.2. "진료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외래진료비용의 본인 일부부담금」을 말한다.

제4조(진료비 등)

제4조(진료비 등)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제5조(수수료 등)

제5조(수수료 등)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21.>1. 각종 증명발급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의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3. 주간·단기보호시설이용료4. 유료접종5. 수질검사6. 건강진단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증명발급)

제6조(증명발급) 각종 증명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진료비등 감면)

제7조(진료비등 감면)①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하며 수수료 감면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진료비등 수납)

제8조(진료비등 수납) 진료비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당일에 수납하여야 한다.

제9조(추징)

제9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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