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10 시행 2021-06-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분만예정일전화번호
임 산 부주 소운전면허번호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자 동 차 등록번호차종/ 차명
자 동 차차량번호임산부와의 관 계
신청구분□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신 규 □ 재발급
재발급 사유
「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천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구비서류 :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관리대장

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 월일전화 번호주 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 월일전화 번호주 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성 명생년 월일임산부 와관계유효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관리대장

[별표 1] 임산부 전용표시 (제3조제3항 관련)

【별표 1】
임산부 전용표시 (제3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 3m × 세로 5m 이상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 폭 2m × 길이 6m 이상)
 ※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 있게 구획
 나. 색 상 : 분홍색, 흰색
 2. 바닥면 모형3m

임산부 전용
 
 
5m

[별표 2]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4조제2항 관련)

차량번호 : 유효기간 : 홍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4조제2항 관련)
 1. 규격
 가. 규 격 : 가로 8.5cm × 세로 8.5cm
 나.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엠블럼)

[별표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제5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제5조 관련)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 가로 0.7m × 세로 0.6m × 높이 1.5m
 나. 색 상 : 분홍색, 흰색
 2. 기재 내용 : 
0.7m
0.6m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홍천군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등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별표 1과 같이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2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되며,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제5조(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군수는 전용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별표 3의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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