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6-03-18 시행 2026-03-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홍천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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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에 따라 홍천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9.30, 2011.3.18, 2011.7.1>

제2조(직급별 정원)

제2조(직급별 정원)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02.>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배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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