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홍천군청소년수련원홍천군 두촌면 가리산길 10
홍천군청소년수련관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2길 31
홍천군청소년문화의집홍천군 홍천읍 너브내길 12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9. 25.>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별표2]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일과 업무시간

구분업무시간휴관일
청소년수련원월요일~금요일, 09:00~18:00 (단, 이용자가 있을 경우 연장 근무)토요일, 일요일 (단, 이용자가 있을 경우 근무함)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에 따름.일요일, 월요일
청소년문화의집화요일~토요일, 10:00~19:00 일요일 10:00~18:00 (청소년지도사 1인 근무)월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0. 5. 11.>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의 휴관일과 업무시간 (제5조 관련)

 ※ 청소년수련시설이 휴관하고자 할 경우 휴관 내용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변동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별표3]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등

구 분사용기간사 용 료(원)사 용 료(원)비 고
구 분사용기간청소년일반비 고
숙박비1박 기준10,00015,000관내 지역주민 3,000원 할인
식 비1식 기준6,0008,000
수강료프로그램 1회당2,0005,000재료비 별도
운동장4시간무료30,000
강 당09:00~13:00무료40,000초과이용 시 1시간당 1만원 추가 징수
강 당13:00~17:00무료40,000초과이용 시 1시간당 1만원 추가 징수
강 당17:00~22:00무료40,000초과이용 시 1시간당 1만원 추가 징수
구 분사용기준 (시간)항목청소년일 반(원)일 반(원)산출근거 (초과 사용료)
구 분사용기준 (시간)항목청소년주간야간산출근거 (초과 사용료)
체육관(1층)4시간기본시설 사 용 료무료40,00050,0001시간당 10,000
체육관(1층)2시간냉·난방 공조사용무료20,00020,0001시간당 10,000
체육관(1층)2시간냉·난방기무료10,00010,0001시간당 5,000
체육관(1층)4시간기본조명무료40,000 (조작인원 미포함)40,000 (조작인원 미포함)1시간당 10,000
체육관(1층)4시간기본음향 (마이크 1개 포함)무료40,000 (조작인원 미포함)40,000 (조작인원 미포함)1시간당 10,000
다목적실(3층)2시간기본시설 사 용 료무료30,00040,0001시간당 15,000
다목적실(3층)2시간냉·난방기무료10,00010,0001시간당 5,000
동아리 활동실2시간기본시설 사 용 료무료10,00010,0001시간당 5,000
동아리 활동실2시간냉·난방기무료10,00010,0001시간당 5,000
댄스연습실(2층)2시간기본시설 사 용 료무료10,00010,0001시간당 5,000
댄스연습실(2층)2시간냉·난방기무료10,00010,0001시간당 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9. 25.>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 등 (제14조 관련)
[ 홍천군 청소년수련원 ]

 [ 유의사항 ]
 1. 숙박은 당일 12: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
 2. 식비는 수련원 식당을 이용했을 때를 말한다.
 3. 이용객의 식사는 시설 내 별도의 문제가 없을 시 시설을 이용한다.
 4. 수강료는 수련시설 프로그램 이용 시를 말한다.
 5. 강당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6. 사용료 등 요금의 감면·면제·반환에 대하여는 동 조례 15조, 16조를 따른다.
 7. 15인 이상의 인원에 한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8. 운동장 및 강당의 경우 일반인(25세 이상)의 인원이 60%를 초과하면 일반 사용료를 부과한다.
[ 홍천군 청소년수련관 ]

※ 18:00 이후가 야간임, 테이블과 의자는 직접 설치하여 하며, 청소년 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정치적, 종교적 상업행위 관련 된 대관의 경우 제한이 있으며 행사 진행 중에도 적발 시 퇴장조치를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о 대관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청소년수련시설위탁운영신청서

수 련 시 설 명수 련 시 설 명
신 청 인법인(단체)명
신 청 인주 소법 인(단체) 등 록 번 호법 인(단체) 등 록 번 호
신 청 인대표자 성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법인(단체)설립근거법인(단체)설립근거설 립 일 자설 립 일 자
재 산재 산계 : 백만원계 : 백만원계 : 백만원계 : 백만원계 : 백만원
위탁 운영관리기간위탁 운영관리기간
위 탁 관 리 목 적위 탁 관 리 목 적위탁운영면적위탁운영면적
세 부 운 영 계 획세 부 운 영 계 획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별지작성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홍 천 군 수 귀하
첨 부 서 류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1. 법인(단체)현황 : 설립인가(등록)증 사본,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 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 현황 2. 수련시설 운영계획서 : 사업계획서, 운영인력 확보계획, 세입․세출예산서 3. 대표자 사용인감계 4. 운영비 부담계획 5. 과거 3년간 법인(단체)의 청소년사업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청소년수련시설사용허가신청서

수련시설명홍천군청소년수련원홍천군청소년수련원홍천군청소년수련원홍천군청소년수련원홍천군청소년수련원홍천군청소년수련원홍천군청소년수련원홍천군청소년수련원홍천군청소년수련원홍천군청소년수련원
사용 목적
사용 시설숙박 ( 박, 명) ※ 10인 1실숙박 ( 박, 명) ※ 10인 1실숙박 ( 박, 명) ※ 10인 1실숙박 ( 박, 명) ※ 10인 1실숙박 ( 박, 명) ※ 10인 1실숙박 ( 박, 명) ※ 10인 1실숙박 ( 박, 명) ※ 10인 1실숙박 ( 박, 명) ※ 10인 1실숙박 ( 박, 명) ※ 10인 1실숙박 ( 박, 명) ※ 10인 1실
사용 시설식당 ( 식, 명)입소일일일일일일일퇴소일
사용 시설식당 ( 식, 명)조식
사용 시설식당 ( 식, 명)중식
사용 시설식당 ( 식, 명)석식
사용 시설강당 ※09:00~22:00 각 4시간입소일일일일일일일퇴소일
사용 시설강당 ※09:00~22:00 각 4시간오전
사용 시설강당 ※09:00~22:00 각 4시간오후
사용 시설강당 ※09:00~22:00 각 4시간야간
사용 시설운동장 ※09:00~22:00 각 4시간입소일일일일일일일퇴소일
사용 시설운동장 ※09:00~22:00 각 4시간오전
사용 시설운동장 ※09:00~22:00 각 4시간오후
사용 기간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 입실 / 퇴실 기준시간 12:00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 입실 / 퇴실 기준시간 12:00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 입실 / 퇴실 기준시간 12:00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 입실 / 퇴실 기준시간 12:00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 입실 / 퇴실 기준시간 12:00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 입실 / 퇴실 기준시간 12:00사용 인원-청소년: (남: 여: ) -성 인: (남: 여: ) -합 계 :-청소년: (남: 여: ) -성 인: (남: 여: ) -합 계 :-청소년: (남: 여: ) -성 인: (남: 여: ) -합 계 :
사 용 자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성명(대표자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
사 용 자주소주소주소주소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자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제공하신 정보는 홍천군청소년수련원 사용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정보의 전산 입력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① 본 자료를 통한 본인 확인 ② 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관련 소관업무 수행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5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 까지 입니다. 또한 삭제 요청 시 홍천군청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고유식별 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본인 확인, 사용료 부과, 징수와 관련한 정보 전산입력
고유식별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개인정보 제출 후 5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 속개인정보 관리책임관개인정보 취급자직위이메일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FAX : 033-430-2467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홍천군수 귀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별지 제3호서식]청소년수련시설사용변경(취소)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단체명전화사무실
신청인대표자 (성명)전화자택 (휴대전화)
사용시설
행 사 명
변경사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사항사용일시
변경사항사용시설
변경사항기 타
변경사유 (취소사유)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서명)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서명)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서명)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서명)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서명) 홍 천 군 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취소)허가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서명) 홍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청소년수련시설사용허가서

수련시설명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생년월일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시설주시설부대시설
사용목적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홍 천 군 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 허가합니다.(이면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홍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05.06.>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

허 가 조 건
○ 청소년 관련법 및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는 등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전액 반환하여 드립니다.
○ 시설사용허가 후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일(사용일을 포함하지 아니함) 7일전 취소 :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반환
 - 사용일(사용일을 포함하지 아니함) 3일전 취소 : 3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반환
○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손괴․훼손․분실되었을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합니다.
○ 현수막․현판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시설․설비․물품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용기간중 안전관리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청소년수련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전화사무실
신 청 인대표자 (성명)전화자택 (휴대전화)
행 사 명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까지
감면사유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감면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서명)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감면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서명)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감면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서명)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감면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서명)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감면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서명) 홍천군수 귀하「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감면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신청인 : (인, 서명) 홍천군수 귀하
첨부서류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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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청소년수련관 시설 대관 사용 신청서

사 용 시 설□체육관 □다목적실 □강의실 □기타( 프로그램실 )□체육관 □다목적실 □강의실 □기타( 프로그램실 )□체육관 □다목적실 □강의실 □기타( 프로그램실 )□체육관 □다목적실 □강의실 □기타( 프로그램실 )□체육관 □다목적실 □강의실 □기타( 프로그램실 )□체육관 □다목적실 □강의실 □기타( 프로그램실 )□체육관 □다목적실 □강의실 □기타( 프로그램실 )□체육관 □다목적실 □강의실 □기타( 프로그램실 )□체육관 □다목적실 □강의실 □기타( 프로그램실 )
사용자단 체 명단 체 명연락처☎☎☎
사용자성명 (대표자명)성명 (대표자명)e-mail@@@
사용자주 소주 소
행사명
사용내용(공간사용 이외 장비사용 신청 : ) *사용장비 및 냉. 난방기기 가동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공간사용 이외 장비사용 신청 : ) *사용장비 및 냉. 난방기기 가동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공간사용 이외 장비사용 신청 : ) *사용장비 및 냉. 난방기기 가동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공간사용 이외 장비사용 신청 : ) *사용장비 및 냉. 난방기기 가동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공간사용 이외 장비사용 신청 : ) *사용장비 및 냉. 난방기기 가동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공간사용 이외 장비사용 신청 : ) *사용장비 및 냉. 난방기기 가동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공간사용 이외 장비사용 신청 : ) *사용장비 및 냉. 난방기기 가동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공간사용 이외 장비사용 신청 : ) *사용장비 및 냉. 난방기기 가동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공간사용 이외 장비사용 신청 : ) *사용장비 및 냉. 난방기기 가동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용기간. . . 요일 : ~ :. . . 요일 : ~ :. . . 요일 : ~ :. . . 요일 : ~ :. . . 요일 : ~ :. . . 요일 : ~ :. . . 요일 : ~ :사용회수총 회
참가인원총 명 ▶유 아 명 ▶어린이 명 ▶청소년 명 ▶성 인 명총 명 ▶유 아 명 ▶어린이 명 ▶청소년 명 ▶성 인 명총 명 ▶유 아 명 ▶어린이 명 ▶청소년 명 ▶성 인 명총 명 ▶유 아 명 ▶어린이 명 ▶청소년 명 ▶성 인 명총 명 ▶유 아 명 ▶어린이 명 ▶청소년 명 ▶성 인 명총 명 ▶유 아 명 ▶어린이 명 ▶청소년 명 ▶성 인 명총 명 ▶유 아 명 ▶어린이 명 ▶청소년 명 ▶성 인 명총 명 ▶유 아 명 ▶어린이 명 ▶청소년 명 ▶성 인 명총 명 ▶유 아 명 ▶어린이 명 ▶청소년 명 ▶성 인 명
결 재담 당부 장부 장관 장협 조 사 항협 조 사 항
결 재협 조 사 항협 조 사 항
대관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사용 중 시설물의 손상 및 인사사고로 인한 민・형사 사항에 대하여 저희 단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인하며 대관을 신청합니다. (시설 대관 운영규정 및 약정서 별첨) . . . 신청인 : (서명)대관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사용 중 시설물의 손상 및 인사사고로 인한 민・형사 사항에 대하여 저희 단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인하며 대관을 신청합니다. (시설 대관 운영규정 및 약정서 별첨) . . . 신청인 : (서명)대관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사용 중 시설물의 손상 및 인사사고로 인한 민・형사 사항에 대하여 저희 단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인하며 대관을 신청합니다. (시설 대관 운영규정 및 약정서 별첨) . . . 신청인 : (서명)대관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사용 중 시설물의 손상 및 인사사고로 인한 민・형사 사항에 대하여 저희 단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인하며 대관을 신청합니다. (시설 대관 운영규정 및 약정서 별첨) . . . 신청인 : (서명)대관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사용 중 시설물의 손상 및 인사사고로 인한 민・형사 사항에 대하여 저희 단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인하며 대관을 신청합니다. (시설 대관 운영규정 및 약정서 별첨) . . . 신청인 : (서명)대관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사용 중 시설물의 손상 및 인사사고로 인한 민・형사 사항에 대하여 저희 단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인하며 대관을 신청합니다. (시설 대관 운영규정 및 약정서 별첨) . . . 신청인 : (서명)대관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사용 중 시설물의 손상 및 인사사고로 인한 민・형사 사항에 대하여 저희 단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인하며 대관을 신청합니다. (시설 대관 운영규정 및 약정서 별첨) . . . 신청인 : (서명)대관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사용 중 시설물의 손상 및 인사사고로 인한 민・형사 사항에 대하여 저희 단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인하며 대관을 신청합니다. (시설 대관 운영규정 및 약정서 별첨) . . . 신청인 : (서명)대관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사용 중 시설물의 손상 및 인사사고로 인한 민・형사 사항에 대하여 저희 단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인하며 대관을 신청합니다. (시설 대관 운영규정 및 약정서 별첨) . . . 신청인 : (서명)대관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사용 중 시설물의 손상 및 인사사고로 인한 민・형사 사항에 대하여 저희 단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확인하며 대관을 신청합니다. (시설 대관 운영규정 및 약정서 별첨) . . . 신청인 : (서명)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제공하신 정보는 홍천군청소년수련원 사용료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정보의 전산 입력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① 본 자료를 통한 본인 확인 ② 청소년수련원 사용허가관련 소관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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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개인정보 관리책임관개인정보 취급자직위이메일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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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홍천군수 귀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을 위하여 홍천군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9.25.>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4., 2016.9.28, 2020.5.11., 2025.9.25.>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나.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다.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4.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6. “수강료”란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유료강좌 및 수련활동 등에 참가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사용료”란 수련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8. “사용자”란 수련시설의 일부를 사용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업무)

제4조(업무) 수련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8.>1.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2. 청소년 교육, 상담, 그 밖에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3. 청소년의 숙박편의 제공과 수련활동 지원4.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5.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6. 그 밖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

제5조(관리운영)① 수련시설은 군수가 관리·운영 한다. 다만,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② 군수는 수련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수련시설마다 관리자를 둘 수 있다. 다만, 홍천군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정원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5.11., 2025.9.25.>③ 청소년 수련시설의 휴관일과 업무시간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0.5.11.>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수련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 신청서에는 시설 운영의 성인지성 제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수강료 및 그 밖에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9.28.>

제7조(위탁협약)

제7조(위탁협약)①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와 위탁대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비용,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정 2016.9.28., 2025.9.25.>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5.9.25.>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제7조의2에 따른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16.9.28.><개정 2025.9.25.>④ 삭제 <2025.9.25.>[제목개정 2016.9.28.]

제7조의2(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7조의2(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① 제7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두되, 심의할 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5.9.25.>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9.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9.25.>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삭 제 <2025.9.25.>[본조신설 2016.9.28.]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9.25.>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9.25.>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9.25.>[본조신설 2016.9.28.]

제7조의4(수탁자 관리능력 평가)

제7조의4(수탁자 관리능력 평가)① 수탁자의 관리운영 능력평가는 법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수탁기관 적격자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9.28.]

제8조(수탁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제8조(수탁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수탁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법 제15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9.28, 2020.5.11.>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수탁자는 시설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② 수탁자는 수련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5.9.25.>③ 수탁자는 수련시설이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5.9.25.>④ 수탁자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5.11.>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⑥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시설비 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25.>

제10조(위탁의 취소 등)

제10조(위탁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5.9.25.>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련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4. 수련시설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문란 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5.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수련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6.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 또는 중지 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

제11조(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②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 한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9.25.>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④ 수련시설은 청소년을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5.9.25.>

제12조(사용허가 제한)

제12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련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전염병 환자5. 삭제 <2018.8.9>6.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그 밖에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5.9.25.>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사용료 등)

제14조(사용료 등)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사용료 등을 시설사용 개시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0.5.11., 2025.9.25.>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5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수련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6.3.14., 2016.9.28. 2021.11.10., 2025.9.25.>1. 홍천군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아동 또는 청소년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5.9.25.>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5.「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모·부자가정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9.25.>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4.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홍천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및 청소년이 수련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뺄 수 있다. <개정 2025.9.25.>③ 사용인원 중 청소년이 20명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을 뺄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감면조항에 의거 감면될 경우 추가 적용하여 감면한다.<신설2020.5.11., 2025.9.25.>④ 수련원에서 숙박하는 경우 운동장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0.5.11.>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수련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0.5.11., 2025.9.25.>

제16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6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6.9.28., 2025.9.25.>1.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90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분의 704.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제17조(손해배상)

제17조(손해배상)① 군수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5.9.25.>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련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5.9.25.>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25.>④ 삭제 <2016.3.14.>

제1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8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9.25.>②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수련시설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5.>③ 군수는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비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원상복구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군수가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제19조(지도감독)

제1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해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25.>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9.28., 개정 2025.9.25.>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5.1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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