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융자 등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3.10., 2025.1.1.>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특별회계 및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5.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5.1.1.>1.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건설 사업 경비,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군수가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기금 총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1.>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5.1.1.>
제6조(이자)
제6조(이자)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1.1.>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1.>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 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1.1.>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 기금소관 국장, 실장과 기금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기금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 신설,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1.]
제9조(위원회 회의 등)
제9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1]
제10조(회계공무원)
제10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관업무 부서장 <개정 2025.11.10.>2. 기금출납원: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소관업무 담당 <개정 2025.11.10.>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1.>[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1.1.]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1.1.]<개정 2025.11.10.>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1.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1.1.]